





2025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 교육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4. 12. 6. ~ 2025. 1. 5.
- 모집세대 : 30세대 (공동주택 20, 단독주택 10)
- 모집대상(만 65세 이하) :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 (동)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고 있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교육기간 : 2025년 3월 ~ 11월 (9개월 / 주 1~2회)
- 교육내용 : 농업기초교육, 농작물 재배 실습, 현장 견학, 고창명소탐방 등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현황
체류형 주택유형
- 입교기간 : 2025. 2 ∼ 11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자가 입교일 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위함)
- 추가 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 입교일에 따라 일할 계산 (천원 미만 절사)
세대수 30세대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 취소 및 중간 퇴소 조치
- 타 지자체 체류형(체제형)에 체류했던 자(배우자 포함)는 감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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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선발대상 (만65세 이하)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 도시지역=”동”지역
※ 단 예비역(제대군인)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함
우대사항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농촌 분야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고창군 귀농‧귀촌 관계자 추천 또는 마을 이장 면담자 등 적극적으로 고창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
- 고창군 농지구입 등 귀농 기반을 마련해 놓은 자(증빙서류 첨부-토지대장 등)
- 농촌 활력 증대 도모를 위해 입교 신청자 연령이 낮은 자
- 고창군 인구 유입 증가 기여에 따른 입교 동반가족 수가 많은 자
-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입소정원의 30% 우대
- 선발제외 : 2025년 고창군과 타 지자체 체류형 또는 체제형 체류시설 중복 신청자
신청방법
- 입교 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등 작성 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바람
- 접수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영농교육관 1층 사무실
제출서류(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신청서류(필수) : 입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지 변동 사항 기재(과거주소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택) 입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귀농 교육 수료증, 토지대장(농지), 농업‧농촌
※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교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 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심사) : 40% _ 선발 대상 자격 요건 등 심사
- 2차 평가(면접심사) : 60% _ 1차 평가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 심사
-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 확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반영하여 적임자 선정
- 입교자 중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 발생 시 예비 입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 합격자 발표 후 2025. 2. 17. ~ 2. 28. 기간에 입교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 (일정이 연기되거나 별도 공지 시 안내 사항에 따름)
-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기준 평점 미달(미적합자)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가모집을 통해 적합자 선발
- 합격자발표 : 2025. 1. 21 (예정)
- 합격자 개별 SMS통보 (합격자명단 문의 : 063-560-8865, 8880, 8882)
계약안내
- 합격자 발표 후 2025. 2. 17.~2. 28. 기간 중 입교계약 체결 및 입주(토, 일 제외)
- 입주 계약 시 필수 지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택 유형별 신청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유형으로 변경
※ 유형별 호수 지정은 계약체결 시 추첨에 의해 배정함
교육일정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문의 : 063) 560-8865, 8880, 8882
[출처] 고창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