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남원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운영중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조건 모두 충족)
- 모집기간 : 2024. 12. 10.(화) 09:00 ~ 2024. 12. 27.(금) 18:00 (*날짜 및 시간 엄수)
- 남원시에 귀농귀촌 의사가 강한 도시민
-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남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 참여(의무)가 가능한 자
※ 입주제한 : 군인, 교사 등 직장에 따른 일시적 이주자이거나, 기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거주 이력이 있는 자(가족 포함)
신청방법 : 방문접수, 메일접수
- 필수제출 : 입주신청서 1부(별지 1호), 귀농귀촌 계획서 1부(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3호), 교육참여동의서 1부(별지 4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전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주 확정 후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주소 이전 시 :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 선택제출 :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농업 관련 자격증 등
※ 제출서류는 입주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선정 및 입소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방법
- 선발규모 : 7세대(원룸형 4세대, 투룸형 3세대)
- 선정자 외 차점자에 대해서는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공실 발생 시 고득점 순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입주를 허가함(이 경우 최초 입주환경개선작업은 실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 : 모집정원이 미달 되어도 적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선발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교자의 사정으로 인한 소정의 일정변경은 가능 하나 변경에 따른 교육비 일할 산출 없음
시설현황
- 시설명 : 남원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 위치 : 남원시 요천로 1169번지 일원
- 시설현황 : 입주동 10호, 개인텃밭, 공동경작지, 하우스
숙소유형
※ 입교(거주)기간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26. 02. 01~ 27. 01. 31)
- 최초 입교기간 만료 60일 전 연장신청서 제출(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
- 연장기간에도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교육 참여가 의무이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 추가 교육비 및 재해복구보험료 부과
- 연장기간에 대해 입교 호실 변경 불가 및 최초 입주 환경개선작업(도배, 장판 등) 미시행※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입주세대 개별부담
※ 재해복구보험료 관련 원룸은 54,430원, 투룸은 66,210원 부과(년에 1회)
시설현황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25년 4월 ~ 12월(예정)
- 교육과정 : 영농재배실습, 귀농귀촌 정착 실용교육 등
- 기타사항
- 교육참여(출석)율 매월 80% 미만인 경우 2회 경고 후 퇴교조치
- 교육 참여 불성실로 인한 퇴교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 및 교육비는 남원시 귀속 - 교육 과정상 추가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 교육과정 문의(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063-636-4029)
참고사항
- 숙소 공실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택(투룸형은 가족 수가 많은 가구 우선 선택)
- 합격발표 후 15일 이내에 입교계약을 체결, 이후 15일이내 교육비 및 보증금 납부 (일시납 원칙) ※ 기한 내 미계약 및 교육비(보증금) 미납부시 입주취소
- 합격한 교육생 및 가족은 주민등록주소지를 남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이전 (입주일 이전까지 완료)
-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불가 및 시설 내·외 가축사육 금지(적발시 퇴실 조치 및 청소비용 청구)
- 거주시 의무사항(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주관 귀농귀촌교육이수, 입주허가조건 등) 준수바. 보증금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만료 시 원상복구에 사용, 원상복구가 불필요할 경우 사용인에게 이자 없이 반환
- 특별한 사유(재난, 질병 등)이 없는 경우 중도퇴실 요구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063-620-6362)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남원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