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8기 교육생 모집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선발대상 : 입교연도 기준 65세 이하 (1960. 1. 1.이후 출생자)
- 모집인원 : 30세대(66㎡ : 20세대 / 49.5㎡ : 10세대)
- 함양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재촌 비농업인)으로 농촌정착 예정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 재촌 비농업인(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교육생 선정 시 우대사항]
①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세대주) : 입소정원의 30% 우대
②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입소정원의 10% 우대
선발요건
- 농업창업계획서 제출 의무
- 농업창업 분야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영농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함양군 귀농귀촌 회장, 읍면 귀농귀촌 지회장, 함양군 농업관련 단체장 또는 마을이장 추천서를 제출한자 가점 부여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생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처
- 2025.1.1 이전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 (함양남서로 996-76) / 055-960-5959
- 2025.1.1 이후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 (고운로 35) / 055-960-4190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입교 신청서 1부(별지 1호),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3호), 주민등록 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4호)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농지), 귀농교육수료증, 농업분야 각종 자격증, 추천서 등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재촌 비농업인 해당)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교육생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절차
- 1차평가 : 서면심사, 정량지표에 따라 모집정원의 1.3배수(66㎡ : 26세대, 49.5㎡ : 13세대) 선발
- 2차평가 : 심층면접,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심사
- 교육생 및 예비교육생 확정 : 서면평가 60% , 면접심사 40% 반영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모집정원 외 5세대(66㎡:3세대, 49.5㎡:2세대)를 예비교육생으로 선발하여 교육기간 중에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발생 시 예비교육생으로 충원
- 합격자 발표 : 2025. 1. 27.(월), 합격자 개별 전화 또는 문자 통보
계약안내
- 합격자 발표 후 2. 14.(금)까지 입교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2. 14.(금)~2. 28.(금)까지 입교 완료하여야 함
- 입실 호수는 입교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본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여 배정함
- 입교희망주택(15평형, 20평형) 경합발생 시 동반입소자가 많은 합격자 순으로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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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일원
- 부지면적 : 27,557㎡
- 시설현황 : 체류형주택 30세대[66㎡(20평형) 20세대, 49.5㎡(15평형) 10세대], 교육동, 실습농장(하우스. 텃밭, 공동실습농장), 농기계창고 등
숙소 입교조건
○ 입교생 및 동반입소 신청자는 배정된 체류형 주택으로 전입신고(퇴소 전 까지 유지)
○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는 입주세대가 개별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퇴소할 때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 TV·인터넷 수신료는 KT와 일괄 계약함(1가구당 월 8,000원정도 부담)
○ 입교비 및 보증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해야함
○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함양군에서 허가된 사항 이외의 행위 금지
○ 기타 사항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시설사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2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동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숙소동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실습농장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청 누리집, 함양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