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 신청방법 :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2.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 선정규모 : 1차 3,000명 (*25년도 2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2천명 추가 모집 예정)
- 연령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25년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 농경력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소득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3.지원내용
-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특광역시인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25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지원자금 : 1년차(110만원/월), 2년차(100만원/월), 3년차(90만원/월)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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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ㅇ 20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1985.1.1. ~ 2007.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이하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3) 병역: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거주지: 사업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이전 마쳐야함)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세부내용을 공고.hwp 문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사업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12월),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25.1월 말)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4.12.18~‘25.2.5)
③ 시·도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5.1.6)
④ 농식품부 : 시·도 선발인원 등 사업규모 확정·통보(`25.2.14)
⑤ 시·군·구 : 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5.2.17)
⑥ 시·도(시·군·구)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25.3.7)
⑦ 시·도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5.3.14)
⑧ 농식품부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5.3월)
6.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개요 및 의무사항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110만원 ~> 2년차 100만원 〉 3년차 90만원)
- 지급방법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가능)
- 의무사항 : 의무교육 / 지원금 성실사용/ 전업적 영농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7.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므로,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자금 운용방안을 기본 적용하고 그 외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영농정착지원.hwp 파일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1670-025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