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순창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여행지원금 (선착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별 여행객,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사업별 다름) 대상으로 여행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개별관광객 위주로 정리되었습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내용
- 지원기간 : 2025.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개별 여행객,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사업별 다름)
- 지원근거 :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개별 여행객 (순창군민 제외)
신청 및 결과제출
- 개별 관광객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전용페이지에서 신청 제출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관광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체험비 및 숙박비 중복지원 가능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체험비와는 중복지원 불가
※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숙박비 지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군 운영시설(강천힐링스파,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군립공원 등) 체험비 지급대상 제외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과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은 매월 초(1일 ~ 10일) 지급
제출서류
1) 관광 전 : 순창군 여행계획서[서식1],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또는 등본)
2) 관광 후
- (공통) 순창군 숙박비·체험비 지급신청서[서식1-2], 통장사본
- (숙박비) 숙박업소 영수증, 유·무료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
- (체험비) 관광체험시설 영수증, 체험사진(단체) [서식1-4]
※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제출
※ 홈페이지 게시가 안될 시 담당자 메일 hyunjae9745@korea.kr 송부
지원제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순창군민(순창군 관내여행사) 제외
- 인원조건에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은 제외함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버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함
- 관광 목적이 아닌 전지훈련,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지원제외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이중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순창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청순서에 의거 지급함
-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 시 실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제외
[문의]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31)
[출처] 순창군청 누리집, 한국관광콘텐츠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