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합천 농업창업단지 입교자 모집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6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합천군 농업창업단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활동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대상
-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도시민
- 합천군 전입 2년 이내의 귀농인(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만65세 미만인 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
- 입교일 기준 상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입교기간 중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자
- 입교 승인을 통보받고 입교 보증금 납부 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합천군으로 이전코자 하는 자
[선발제외 대상]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남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농업마이스터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등 제외)
2.선발요건 :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동의하는 자
- 입교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제4호)
- 농업창업 분야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지자체 귀농귀촌교육과정 이수자(실적별 점수부여)
- 추천서(별지 제3호) 또는 귀농귀촌 상담 등 적극적으로 합천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가점부여)
- 추천서 작성 시, 합천군 귀농인 협의회 회장, 합천군 농업인단체장(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또는 마을이장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취소 및 중간퇴소 조치
3.신청방법
※ 필히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현장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
- 문의전화 : 055)930-3943
4.제출서류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부(별지 1호),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2호),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추천서(별지 3호), 주민등록 이전 동의서(별지 4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5호)
- 증빙서류
- 필수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동반입교자 있을 시), 귀농교육수료증, 입교추천서(별지 3호), 농지대장 등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종 자격증사본 등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교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 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선발절차
- 합격자발표 : 합격자 개별 SMS 또는 전화 통보
6.선정방법
- 1차 평가 : 서면심사
- 2차 평가 : 면접심사 - 개별 또는 집단 면접심사
- 입교자 및 예비 입교자 확정 : 서면평가 60%, 면접심사 40%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선순위자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 모집정원 : 10세대(적합자가 없을 경우 추가공고 후 적임자 선발)
※ 입교자 중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발생 시 후순위자로 충원
※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입교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간주 (일정이 연기되거나 별도 공지 시 안내사항에 따름)
※ 모집정원보다 적게 응모하여 경쟁률이 없어도 기준 평점 미달시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계약안내
- 합격 발표 후 15일 이내에 입교계약을 체결하고 입교 일정에 따라 입주하실 수 있음
- 입교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
8.교육시설
9.입교비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난방비(가스), TV통신료, 인터넷요금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보증금은 입교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하며, 월 이용료는 월 초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상·하반기 2회 이내 분납 가능
※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입교선정자는 보증금 납부기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천군 내로 이전 하여야 하며, 미 이전시 입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퇴소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함
[출처] 합천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