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신규 청년마을 공모
행정안전부는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 조성
- 선정규모 : 12개소
- 사업기간 : 2025.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자격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 50% 이상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지원금 :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차등지급할 수 있음)
2.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체험) :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일거리 실험 : 취·창업 교육,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관광상품 등 개발
-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 :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3.공모절차
4.심사안내
(1) 서류심사(40점) : ~ 2월 말
- 심사방식 :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심사항목 : 사업 실효성(60), 지역 지원 의지(30), 지역 연계성(10) (※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 선정규모 :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공고 : 서류심사 결과는 공문(행안부 → 시·도 → 시·군·구)으로 발송
(2) 현지실사(30점) : ~ 3월 중
- 실사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심사항목 : 사업 실효성(60), 지역 지원 의지(30), 지역 연계성(10)
- 실사인원 :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3) 발표심사(30점) : ~ 3월 말
- 발표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등 진행
- 심사항목 : 사업 실효성(60), 지역 지원 의지(30), 지역 연계성(10)
(4) 최종사업자 선정・공고 : ~ 4월 중
- 순위결정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5.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서식1) 사업계획서
- 서식2) 동의서
- 서식3) 지역사회 협력 의지
- 서식4) 가점 관련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 제출방법
- 서류분류 :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로 제출
- 제출처 : 관할 기초지자체 누리집에 접속 후, 청년마을 공모 안내 게시글에 기재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대면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 50쪽 이내 작성(서식자료 2∼6, 붙임자료 1∼2 분량 미포함)
- 동의서 : 대표 포함 운영진 등 참여 인력 전체 작성
- 지역사회 협력 의지 : 임대 관련 계약서 및 가계약서 등 함께 증빙
- 추천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천과 사업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25.2.5. 이전 등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5.2.3. 이후 발급)
6.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공고 내용의 주요 부분만 정리했으니 사업공모계획.hwp 파일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정준 사무관(044-205-3417), 권기현 주무관(044-205-3427)
[출처] 행정안전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