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2025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대상
- (농업, 임업, 어업) 농업 또는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2.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025. 2. 5.(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신청절차]
①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참가자격 확인 등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④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 시군 담당자 이메일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3.선정인원 및 지원
- 선정인원 : 3,000명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 (정량평가) 4개 항목(①소득수준, ②활동기간, ③거주기간, ④나이) 평가, 총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선정일시 : 2025. 3. 19.(수) 18:00
- 선정확인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선발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4.자격요건
- 연령 : 2024.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5.1.1.~2006.12.31.)
-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25.1.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25.1.13.)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활동기간) 공고일 기준(‘25.1.13.) 최근 2년 이내(‘23.1.14.~’25.1.13.)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 ‘정규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
※ ‘재직기간’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도내 합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종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첨부하여 입증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은 청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활동기간 산출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최근 3개월(‘24.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초중등교육법」 제2조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참여자격 요건 충족은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며 추후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준하여 절차 진행
5.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 또는 수혜기간 중 자격상실로 지원이 중단된 자
-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 소속된 자
- 농·임·어업 및 문화예술 종사 청년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직장 고용보험가입자(2개 중 1개라도 해당시 제외대상)
- 중소기업 종사 청년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자(참고1)
- 심사기준 연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심사기준: 2024년)
-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공고일 기준 미활동자)
- 재학생*과 휴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교 재학중으로 참여 불가,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원 재학중으로 참여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참여 가능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도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지자체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
7.유의사항
-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에 공고함
-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붙임 참조)에 문의 바람
[문의] 접수 시스템 문의 : 02-2161-0987
[출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