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남해군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참가자 모집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 확보,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하고자「2025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자격
- 대상자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된 자
- 전입한 지 5년 이내 : 2020.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인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2.지원내용
- 지원농가 : 4개 농가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3.지원내용
- 귀농교육·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 컨설팅 비용
-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상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4.지원절차
5.제한사항
- 미지급
-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회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전부 환수)
※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점에 지원 자격요건, 미지급 사유 확인 후 지급
6.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5. 2. 3.(월) ~ 2025. 2. 12.(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1부 ※ 실거주 및 영농 여부는 읍·면장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7.선정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실거주, 실제 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 읍·면행정복지센터)
-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정착지원팀)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추진계획, 사업신청자의 영농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제외대상 :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8.기타
- 보조금의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의 경우 사업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부(또는 일부) 환수 조치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이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남해군 경제과 정착지원팀 (☎055-860-3229)
[출처] 남해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