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영광군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전남 여행지원금, 선착순)
영광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25.3.7에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고 되었습니다.
https://www.monthler.kr/settings/notice/213
1. 모집대상
- 모집기간 : 2025. 3. 1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영광군 관외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
- 참가인원은 “2인~5인” 팀으로 구성 (*단, 팀의 대표자는 만 18세이상)
※ 영광군 지역축제 기간은 지원제외
※ 지역축제: 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영광찰보리어울마당, E모빌리티엑스포
2. 지원금액
- 지원내용: 지원조건을 만족한 팀별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영광군 주소자(팀원 전부 영광군 주소가 아니어야 함) 사전계획서 미제출로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초청에 의한 관광인 경우
- 영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한 경우
- 아래와 같이 관내 소비금액을 증빙한 경우
- 마트, 편의점 등에서 단순 식료품 및 주류, 담배 등 물품 구입
- 수기로 쓰는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 계좌이체
- 차량 주유 또는 전기차 충전 비용
- 유흥업종(유흥주점, 클럽, 호프집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위생업종(미용실, 피부관리샵 등), 레저업종(골프연습장, 노래방, 당구장 등) 등에서 사용한 비용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내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 유료로 운영되는 글램핑장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연수원, 교육원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 지원 필수조건
4. 영광군 관광지(시설) 현황
※ 그 외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문의 必
※ 체험 프로그램 현황 및 예약 등 세부사항은 각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 등에 사전 문의 바람
5. 지원절차
➊ 사전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여행 5일 전까지
- 사전계획서는 평일 09:00~18:00 신청 가능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lms4173@korea.kr)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도장 또는 서명 포함하여 파일로 제출
- 접수확인 후 담당자가 이메일로 "접수완료" 답변 통보
- 이메일 전송 전·후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여행 사전계획서【 별지 1-1 】 1부, 여행 일정계획서【 별지 1-2 】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전부 보이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1-3 】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참여인원 모두 각 1부씩 제출 필요
➋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여행 추진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 불가)
- 주소 : (우)57036 전남 영광군 중앙로 203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문의처 : 061-350-5224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2-1 】 1부
- 참여자 명단【 별지 2-2 】 1부
-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방문(이용) 증빙대장【 별지 2-3, 2-4 】 1부
- SNS 업로드 증빙대장【 별지 2-5 】 1부
- 대표자 통장사본 1부
-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별지 3-1 】 1부
➌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20일 이내(군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신청서류 심사 후 팀 대표자 계좌 입금
6. SNS 홍보 인정 기준
- 사전신청서에 게시물 업로드 할 SNS 주소 또는 아이디 기재
- 공개된 SNS에 영광군 여행 후기를 업로드하여야 함
- 증빙자료 : 영광군 여행후기 업로드 게시물 URL 입력 및 캡쳐사진 첨부
※ 해시태그 : #영광여행 #관광지명 포함
※ 팀내 1명 이상 업로드 필수
※ 작성 게시글은 3개월 내 삭제 제한
7.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원 신청관련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산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신청 순서에 따라 한도액까지만 지급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팀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인 모두에게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할 수 있음
- 관광 사진은 전체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
-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에 한해 인정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영광군 심사방법 및 결정에 따름
- 사전계획서 제출 후 방문 관광지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으며,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
- 5명 초과 시 팀을 나눠서 신청 가능, 단 증빙자료 중복제출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광군청 누리집, 한국관광콘텐츠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