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입주자 모집 재공고 2차)
화성시에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거주공간(귀어인의 집) 1개소에 대하여 입주희망자를 재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귀어인의 집
1.이용조건
- 입주기간 : 1년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
- 사용료 : 월 30만원(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미포함)
- 입주 보증금 1백만원 (※ 화재보험 가입 必)
2.모집대상
- 화성시 어촌지역으로 귀어예정자 및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귀어)하여 어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귀어업인
- 인원 : 1명 (※ 2명중 1명 모집 완료로 잔여인원 모집 공고임)
3.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2. 24. ~ 2025. 3. 25 까지
- 접수처 :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팀 (☎ 031-5189-283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해양수산과(선주빌딩 4층)
- 대상자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25. 4. 7.(월)
※ 발표는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대상자에 개별 연락 예정
[구비서류]
-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귀어 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 평가와 관련한 증빙자료(해당 시)
4.선정제외
- 농업분야 등 타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세대 내 여러명이 신청한 경우(1세대 당 한사람만 신청 가능)
- 귀어 및 어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순 주택만 임대하려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자
- 기타 귀어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화성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