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구미 여행 숙박료 상품권 환급 (선착순)
구미시에서 체류형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비 일부를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5.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구미시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외관광객
- 신청방법 : 숙박일자로부터 15일 이내 구미역 종합관광안내소 방문신청
- 지급방법 : 증빙자료 검토 및 수령명부 작성 후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2. 지원조건
구미시 관내 적법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외관광객
3. 지원제외
-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민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에 의한 관광
- 숙박시설 이용이 구미시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증빙자료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지원조건 세부사항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구미시 소재 관광숙박업체, 한옥체험업체, 야영장업체, 관광편의시설업체(관광펜션) 등
- 「공중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체, 생활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업체
- 「도농교류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체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등
[관광지]
-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체험관광, 축제, 공연장, 직거래장터 등을 포함하며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
5. 신청방법
6. 환급신청
- 구미역 종합관광안내소 방문신청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2)
- 운영시간 : 연중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신정(1.1), 설·추석 당일 휴무
- 신청기한 : 숙박 일자로부터 15일 이내
7. 구비서류
- 숙박시설 이용객 신분증(현주소 기재)
- 숙박시설 이용 증빙자료(업소명, 이용일, 이용금액 기재)
- 관광지 방문 확인자료(증빙사진, 영수증 등)
8.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환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환급 신청은 숙박시설 이용객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결제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결제자 신분증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상품권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구미시의 결정에 따름
9. 주요관광지 및 축제
[문의] 구미역 종합관광안내소 070-8801-9292 / 480-2664
[출처] 구미시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