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청년작가 살아보기 창작활동 숙소 입주자 모집
전국의 사진, 회화, 공예, 음악, 블러거, 유튜버, 등 창작활동 중인 청년작가분들을 모집하여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으로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전시, 공연 등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홍보 및 활성화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창작활동 중인 청년작가분들을 모집하여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으로 지역주민과의 융화 및 전시, 공연 등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홍보 및 활성화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목적
- 전국 청년작가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발전 도모
-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루어지는 인제 경관의 지속 보존 및 성장
- 인제군 방문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교류활동 경험을 제공
2. 선정인원 : 6명 (변동가능)
- 1실 기준 1인
- 단순 주거 목적은 안되며, 입주기간 중 입주자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최소 1건(월) 이상의 활동 실적을 요함
- 참여 작가 중 추가 연장 의사가 있는 자가 발생할 경우, 인제군 내부 자체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6월 입주자 선정 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3. 시설개요
- 숙소위치 : 강원도 인제군 숙박업소 3개소
- 시설현황 : 인제군 소재 숙박 시설
※ 총 객실수 : 인제군내 6개실
※ 1실 내부 면적 : 숙소 별 상이
※ 1실 구성 : 방 1, 화장실 1
※ 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주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입주 희망자는 본인의 역량과 활동계획 등을 접수 기간 중 서면으로 제안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내용
- 입주기간 : 2025. 4. 1.(화) 오티 ~ 9. 30.(화)퇴소 (24주 중 4주~24주)
- 입주 연장 희망시,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입주자선정 : 첫 선정 6인(참여 기간에 따라 추가 모집 인원 변동 가능)
5. 지원사항
- 숙박비 지원 (시설 유지관리비 포함)
- 창작활동비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60만원 (원천세 공제)
6. 신청자격
- 공고기간 : 2025. 2. 27.(목) ~ 3. 14. (금) 12:00까지
-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청년작가 (단, 인제군민은 제외함)
- 사진, 만화, 그림, 공예, 문학, 공연, 여행작가, 음악, 블러거, 유튜버등..
- 입주기간 중 인제군에서 창작 활동 결과물 등을 통한 지역 예술문화 교류 및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 예시) 지역주민(초등학생) 또는 관광객 대상 그림교실,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연 등
- 입주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자 - <붙임> 참고
7. 신청방법
- 기간 : 2025. 3. 14.(금) 12:00까지
- 방법 : 우편(인제군 인제읍 인제로86) 또는 이메일(0925kdh@naver.com)접수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 작업계획서,포토폴리오.
- 입주자 선정
- 현장면접 : 3.21.(금)(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면접) 개별통보
- 심사결과 : 3.21.(금)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신청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입니다.
- 입주절차는 입주계약서에 따라 입주합니다. (입주계약, 입주일 : 신청일)
- 궁금한 사항은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033-463-8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주자 준수사항
1. 인제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 인제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소통 및 화합에 힘쓴다.
3. 입주자는 향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작활동 계획을 강구하고, 실제 활동을 통해 공헌하여야 한다.
(4주~24주 입주기간 한달 동안 최소 1건~6건 이상 활동 실적 필요)
4.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물 내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자가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8. 건물 내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9. 센터의 허가를 받아 건물내부 시설물의 변형․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건물 내․외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11. 창작활동 증빙을 위해 입주기간 동안 활동 추진성과를 입주 종료 7일 전까지 입증해야 하며, 필요 시 센터가 요구하는 추가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주택가임을 고려하여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고성방가, 음악연주, 과다한 음향,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근 주민의 불편신고가 있을 시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3. 객실 및 창작활동공간 내 흡연해서는 안 된다.
[문의]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033-463-8681)
[출처] 인제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