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창원에서 한 달 여행하기 1차 모집 (경남 한달살기)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자유여행을 기획하여, 관광자원 홍보와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세요! *창원시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관광자원·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모집기간 : 2025. 3. 15.(토) ~ 3. 31.(월)[17일간]
- 여행기간 : 2025. 4. 15 ~ 6. 30 중 5~30일간 (4박 이상 29박 이하 선택)
- 모집인원 : 12팀(팀당 1~2명)
-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외 거주자(만19세 이상)
- 창원시 여행에 대한 의지가 높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자
※ 주민등록 초본 제출 필요
※ 선정팀이 참가 취소할 경우 예비후보순으로 참여
2.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025. 4. 15. ~ 6. 30. 중 5~30일간 (4박 이상 29박 이하 선택)
- 창원시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관광자원·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5.(토) ~ 3. 31.(월) (17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 이메일 : diem3135@korea.kr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3), 주민등록초본
- 선정발표 : 2025. 4. 10.(목) 예정(시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선정기준
5. 지원조건
- 참가자 개인별 SNS 1일 2건 이상 포스팅
- 4박~13박 : 2건 / 14박 이상 : 3건
6. 지원금액
숙박비 7만원 이내/1일(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7~10만원)
⦁ (숙박비) 7만원 이내/1일(팀당, 1~2명)
- 팀당 최소 4박~최대 29박 지원, 1일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 숙박업미등록업체는 제외)
- 숙박비 지원업종(예시)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 규정에 의거한 업소
⦁ (체험비)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도선료(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 체험비는 전체 여행기간 내 1인당 지원 금액
- 참가자가 만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 할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체험비 지원 불가
- 숙박비용은 참가팀 대표에게 지급하고, 체험비는 개인별 지원
⦁ (보험료) 1인당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7. 지원방식 :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참가자는 여행 종료 후 15일 내 홍보실적, 카드(현금)영수증 제출 (우편제출)
※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증빙자료 확인 후 결과 제출일 다음 달 20일 지원액 송금
※ 본 사업은 개별자유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숙박예약 등 여행에 따른 모든 준비 사항은 참가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지도 등 여행 준비에 참고할 자료는 우편 송부)
8.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창원시 관광과 담당자 (☏055-225-3703)
- 온라인 : 경남 바로 서비스 https://baro.ggyeongnam.go.kr/baro 또는 diem3135@korea.kr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관광과(본관4층)
[출처] 창원특례시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