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의령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선착순)
의령군을 여행하고 머물면서 개인 SNS 등을 통해 의령군 관광자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가 가능한 분을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대상
- 모집기간 : 2025. 3. 14.(금) ~ 12. 12.(금) ※선착순
- 활동기간 : 2025. 3. 14.(금) ~ 12. 12.(금) 중 30일(29박)
- 모집인원 : 12명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의령외 지역 거주 청년(18세 이상 49세 이하)
- 의령군 지역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관광자원·지역문화예술·역사 자원·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가 가능한 자
(비공개 SNS 계정 지원 불가)
- 선정발표 : 개별 통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4.(금) ~ 12. 12.(금) ※선착순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3), 주민등록초본(신청월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 우편 또는 방문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소멸위기대응추진단
3.선정기준

4.지원조건
참가자 개인별 SNS 3일 1건 이상 포스팅
5.지원금액
최대 85만원 지원(실비금액),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숙박비)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칠곡면 칠곡로 97) 이용
-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만실일 경우 참가자 자율 선택(모텔, 펜션, 등 업종 제한은 없으나 숙박시설 미등록업체는 제외)
※ (숙박비 지원 업종) 관광진흥법 제4조(관광호텔업),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 민박업) 규정에 의거한 업소
⦁ (부대비) 1인당 1일 2만 7천원(1식 단가 9,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체험비) 1인당 1주 5만원 이내(최대 4주 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참가자 본인 외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 숙박비ㆍ체험비 일체 지원 불가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사업장명, 인당 체험 금액, 사업장 연락처 기재, 거래명세서 미 첨부시 지원불가), 유흥시설, 오락시설 지원 불가
6.지원방식 :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참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내 기한 엄수하여 홍보실적, 카드(현금)영수증), 설문조사서, 통장사본 우편제출
- 결제 영수증과 복사본 영수증 함께 제출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액 송금
- SNS 우수홍보자를 선정하여 의령군 관광기념품 증정(3명)

7.유의사항
- 개인 SNS 등의 홍보를 빌미로 방문업체 등에 협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의 SNS 게시물(사진 포함) 및 제작 콘텐츠는 의령군 홍보 및 청년정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055-570-2932)
- 우 편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우 52140)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의령 청년 살아보기 담당자 앞
[출처] 의령군청 누리집, 한국관광콘텐츠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