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민고향 남해 일주일~한달살기 1차 참가자 모집 (경남 한달살기)
남해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국민고향 남해에서 한 달 여행하기(남해군)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남해군 지역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 진행, 관광자원·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외 거주자(만19세 이상, 주민등록 초본 제출)
- 남해군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자
2.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5. 3. 20. ~ 4. 10.
- 모집인원 : 15팀 내외(팀당 1 ~ 2명)
- 선정팀이 참가 취소할 경우 예비후보순으로 참여
-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 및 선정인원은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지원조건
- 참가자 팀 또는 팀원 SNS 1일 2건 이상 포스팅
- 포스팅 결과물ㆍ제출사진은 남해군 국민고향 남해(고향사랑 방문의 해) 한 달 여행하기 홍보자료로 사용
-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5분 이상 영상)와 스토리형 블로그는 1~3건 게시
- 6박 이하 : 1건
- 7박~13박 : 2건(매크로/메가 인플루언서는 1건),
- 14박 이상 : 3건(매크로/메가 인플루언서는 2건)
4.지원금액
✔️ 숙박비 : 팀당 최소 4박~최대 29박 지원, 1일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
- 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업체는 제외
- 숙박비 지원업종(예시)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 규정에 의거한 업소
✔️ 활동비 :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도선료(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 체험비는 전체 여행기간 내 1인당 지원 금액임
✔️보험료 : 1인당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숙박 비용은 참가팀 대표에게 지급하고, 체험비는 개인별 지원
※ 참가자가 만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 할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체험비 지원 불가
5.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 이메일 : k10110@korea.kr
- 우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우)52425
- 참가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3),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 남해군 관광진흥과 055-860-8603
[선정기준]
6.지원방식
-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참가자는 여행 종료 후 15일 내 홍보실적, 카드(현금)영수증 제출 (우편제출)
-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액 송금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참가비 지원절차]
* 본 사업은 개별자유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숙박예약 등 여행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참가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7.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남해군 관광진흥과 정우진 (☏055-860-8603)
- 이메일 : k10110@korea.kr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출처] 남해군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