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1기 모집
서귀포시 STARTUPTOWN 개관! 입주기업 1기 모집 시작!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이 개관했습니다. 도내 최대규모의 '서귀포시 STARTUPTOWN'에서 입주기업1기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목적 : 서귀포 지역의 산업과 기술에 특화된 도약기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위치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 2~4층)
- 모집규모 : 입주기업 37팀 *12개기업(30%) 청년스타트업 우선배정
- 신청대상 : 창업 36개월 초과~7년 이내의 도약기 스타트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년 5월 6일(화) 18시까지
- 입주기간 : 입주계약일~12월 31일(수) *연말평가 후 연장계약 논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2.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필수, 첨부1, 첨부3)
-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첨부2)
- 발표자료 1부 (*필수, 자유양식,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대표자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필수, 첨부4)
- 각종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해당 시)
- 창업 희망분야 관련 경력, 특허 및 실용신안,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홈택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택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인실 이상 입주기업 해당. 입주 후 한 달 내 제출)
※ 서류접수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신청자격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3년 초과 7년 이내 사업자]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내
- 2018년 5월 5일 이후 ~ 2022년 5월 6일이내 사업자
- 3년은 ‘36개월~’에 해당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산정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설립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서귀포시 소재 스타트업(창업기업)
- 서귀포시에 사업 확장 희망하는 설립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스타트업(창업기업)
- 서귀포시 외부 기업의 경우 입주일 기준 60일 이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으로
주소지 이전 필수
- 23~24년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졸업기업은 업력조건 미적용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서귀포시 거주 및 소재 사업자 우대
[자격제한 사업분야(아이템)]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도박, 부동산, 다단계, 보험, 정치, 종교
등에 해당하는 업종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명백히 모방하거나 도용한 기업
※ 모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및 채무불이행 또는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격제한 요건]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제공)을 수행 중인 자는 제외
5. 지원내용 및 혜택
6.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시장진입 전략, 창업자의 역량 등을 평가
- 발표평가: 창업 의지,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신청 자격,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성장가능성, 팀원구성 등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 - 위촉기준: 50% 이상 외부 전문가 포함 3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선발: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정)규모만큼 선발하고, 평가결과 및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공간 배정 (신청기업의 사무실 임의 선택불가)
* 발표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으로 선정하지 않음
7. 선정자의 의무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기타 행사 및 이벤트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서귀포시가 아닌 기창업자의 경우 주관기관이 명시한 기한 내에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으로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
- 입주기업은 주 3회 이상 출근(대표 또는 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등 사정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협의한다.
- 입주기업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소 될 수 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사업 아이디어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주관하에 검토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됨(보유기간 최장 3년)
- 신청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아이디어)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참가자(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취소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기업은 계약기간 내에 요청 시 매출, 고용 등 경영 현황을 센터에 제공해야 함
- 입주공간 활용 시 소음, 분진, 악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하며 입주 의무사항 미이행 시 협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음
- 입주포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 발생시 차 순위 기업 선발 가능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입주기간: 2025년 05월~ 12월
- 입주연장: 과정 종료 후 성과 평가 우수팀 연장 기회 제공
(사업성과 평가 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064-732-28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70-7732-0203 (서귀포시 STARTUPTOWN)
[출처] Startupbay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