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자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19세 ~ 39세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120만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신청기간: 2025. 6. 1.(일) 09:00 ~ 6. 12.(목) 18:00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까지 완료
- 모집인원: 10,000명 내외 (1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1년 (2025년 7월 ~ 2026년 6월 예정)
- 지급방법: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 포인트 지급 (2회 분할 지급)
* 상품 금액이 보유 포인트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카드결제 가능
- 선정발표: 2025. 7. 9 (수) 홈페이지 게재 예정
2. 신청자격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노동자 10,000명 모집
1️⃣ [연령]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1985. 6. 2. ~ 2006.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 접수기준일(2025.6.1) 이전 경기도 전입신고 완료자
3️⃣ [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36시간 이상 근무 &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4️⃣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자
* 6개월(24년 12월 ~ 25년 5월) 평균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
❌ 신청불가사유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자
- 경기도 청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4.06.01 ~ 25.05.31) 중도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선정 후 중복 사업 참여 이력 또는 참여불가 사유 해당 시,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5.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 선정기준
- 필수 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6개월 내 평균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인 경우 현 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2025. 7. 9 (수) 홈페이지 게재 예정
5.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함 (대리인 불가)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인 6월 12일(목)은 18시까지 작성 및 제출 완료 필요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이후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보완 제출 기한은 4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대상자 발표 시 재안내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이행 기간 중 미이행 및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선정인원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참여하는 중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가능
- 선정 대상자는 6개월마다 필수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검증 필요
※ 사업 참여자는 1년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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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건강보험료 127,195원은 넘는데 월 급여가 395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참여 가능한가요?
→ 직장보험료 조회 상 산정 보험료가 127,195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참고]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신청 FAQ
[문의] 콜센터 1577-0014 (평일 9:00~18:00)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