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남해 소규모/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여행 지원 (조기 모집종료되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남해 여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모집종료되었습니다. (9/13)
모집대상
- 소규모 : 2인 이상의 관광객
- 단체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우편 (사전여행계획서에 한해 팩스 가능)
- 지원신청
- 여행전 사전계획 신청 (방문 7일 전까지)
- 팩스 가능 : 팩스 전송 후 전화 필수 (fax 055-860-3748)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 24-1)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 계좌 지급 (군->여행사)
- 소규모 관광객에게는 개인에게 지급 (군->소규모관광객)
지원조건
지급절차
* 관광여행업체
* 관광택시 이용소규모 관광객
소규모(2~15인) 관광객
✔️ 항공편 이용하여 남해로 관광 온 소규모 관광객
- 사천공항, 여수공항을 연계하여 남해로 관광 온 2인 이상 소규모 관광객
- 1박 기준으로 1인당 10,000원 지급하며, 여행 후 14일 이내 청구
✔️ 관광택시 이용 소규모 관광객
- 「2024년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지급조건 :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이용하여 여행하는 2인 이상 관광객
- 지급방법 : 여행 당일 그룹당 화전화폐 10,000원 지급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남해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남해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기한 경과 후 인센티브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관광객 유치 명단은 방문 인원 수와 같게 모든 관광객 기재
- 남해군 관광지 방문표 정확히 기재 (방문표와 관광지 입장권 장소 동일여부 확인)
- 소규모(2인~15인) 관광객
✔️ 항공편 이용하여 남해로 관광 온 소규모 관광객
- 신청시기 :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서식 6, 서식 6-1 ~ 서식 6-4, 서식 7, 통장사본, 유료 관광지 입장권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접수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관광진흥과)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Tel.055-860-8605 (pwhwan@korea.kr)
✔️ 관광택시 이용 소규모 관광객
- 신청시기 및 방법 : 여행 일주일 전 관광 택시가이드 예약 시 자동 신청
- 지급시기 및 방법 : 여행 당일 관광택시 기사님을 통해 수령 (수령대장 확인 서명)
- 관광택시 이용 1회 당 10,000원 화전화폐 방식으로 지급됨
출처. 남해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