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북 영주시 숙박형 투어 관광객 여행지원금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 조기 모집종료)
영주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형 투어 관광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주시 관내 정식 숙박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등록업체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12월 달까지 영주 관외 거주자인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됨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지사항) 조기 모집종료되었습니다.
https://www.monthler.kr/settings/notice/284
예산소진시 모집종료됩니다.
1. 모집대상
-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 (15명 미만 개인 또는 단체)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에 한함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영주 숙박형 투어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15명 미만 개인 또는 단체)
3. 지원기준
[지원기준]
-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영주시 관내 지출총액이 15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
- 여행일자는 사전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가능
※ 유흥시설, 오락시설 지원 불가
[숙박업소 인정기준]
- 영주시 관내 정식 숙박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등록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영주시 소재 관광숙박업체, 한옥체험업체, 야영장업체, 관광편의 시설업체(관광펜션) 등
- 「공중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체, 생활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업체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무통장 입금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영주시 관내 정식 숙박 등록업체 내역은 붙임 파일(참고자료) 참조
[관광지 등 인정기준]
- 영주시 유료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장(축제 개최시)
⦁ 유료관광지
⦁ 영주시 전통시장
⦁ 2025년 영주시 축제안내
⦁ 영주시 무료 관광지
[음식점 등 인정기준]
- 영주시 관내 정식 등록된 음식점, 카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음식점
- 숙박업소 조식은 음식점 인정 불가
-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커피전문점/카페
※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무통장 입금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4. 지급순서
5. 신청방법
[사전신청]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
- 신청기한 : 여행 최소 3일 전까지
- 우편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36132),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전자우편 : ghkd8582@korea.kr
- 팩스접수 : 054-639-6609
※ 사전 신청 팩스 접수 시 유선상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제출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36132),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제출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시, 접수일은 다음 근무일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처]
6.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 또는 개인/단체
-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민인 경우
- 시‧도, 시‧군‧구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영주시 지원사업(일주일 살아보기 등) 및 광역단체의 인센티브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시 환급처리
-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여행경비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사전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동일 사업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연 1회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소진으로 사업중단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인원 및 방문장소 확인 불가, 간이영수증 등 제출 시 불인정)
- 그 밖에 관내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배제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배제함
- 하반기 지원금 신청시 사전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예산 소진으로 사업중단 시 즉시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숙박비, 관광지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 영수증은 사용불가 (단, 고장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장이체 확인서 가능)
- 유료 관광지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영수증, 입장권 또는 유료 입장 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사전계획 신청 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지원금 지급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 지원금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영주시의 결정에 따름
[출처] 영주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