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입주희망자 모집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조성 완료에 따라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공간(귀어인의 집) 1개소를 마련하고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창원시 어촌지역 정착하고자 귀어인의 집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창원시 어촌지역에 정착하고자 귀어인의 집 거주를 희망하는자
- 신청일 기준 어촌 외 지역 거주 중인 자
- 2025.1.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체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34번길 16-8
- 단독주택 단층(면적 56.2㎡), 방 2개, 거실 및 부엌 1개, 화장실 1개
이용조건
- 입주기간 : 1년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사용료 : 월 10만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미포함)
- 입주 보증금 1백만원
- 사용료는 귀어인의 집 보수·유지 용도로만 사용
선정제외 대상자
- 귀어 주택구입 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
- 수산업 경영기반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경영한 자
(면허·허가·신고 취득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7. 29. ~ 2025. 8. 12.까지
-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 (055-225-3386)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수산과(제2별관 1층)
- 대상자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25. 8. 19.
구비서류
- 귀어인의 집 입주신청서 1부.
- 귀어귀촌 정착 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25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창원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