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달살기 '살아보소 밀양!'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밀양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밀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살아보소 밀양!"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에 체류하며 개별 자유여행 및 홍보 시 숙박·체험비 일부 지원 * 관광·문화예술·역사자원·축제 등을 체험 후 개인 SNS 등에 홍보 필수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외 거주자(만19세 이상)
- 밀양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자
-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계정 필수
- 홍보효과가 높은 청년, 여행작가, 유튜버, 블로거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자 우대
※ 주민등록 등본 제출
2. 모집내용
- 여행기간 : 2025. 09. 30. ~ 12. 28. 중 4박 이상~ 29박 이하 (참가자 선택)
- 모집기간 : 2025. 9. 15.(월) ~ 9. 28.(일) (*발표 : )
- 모집인원 : 40팀 내외(팀당 1~2명)
- 선정발표 : 2025. 9. 29. 예정
※ 선정팀 참가 취소 시 대기자 순 참여
3. 신청방법
○ 온라인 : 한달살러폼 신청서 작성
○ 메일 : mytc2023@naver.com
○ 우편 :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 밀양아리나관광안내소 2층 밀양시관광협의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서약서(서식3), 주민등록등본

4.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5. 지원금액 : 숙박비 7만원 이내/1일(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7~10만원)
- 숙박비 : 팀당 최소 4박~ 최대 29박 지원, 1일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 숙박업미등록업체는 제외)
- 숙박비 지원업종(예시)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 규정에 의거한 업소
- 체험비 :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 체험비는 전체 여행기간 내 1인당 지원 금액
- 참가자가 만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할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체험비 지원 불가
- 보험료 : 1인당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청구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숙박비용은 참가팀 대표에게 지급하고, 체험비는 개인별 지원
6.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참가자 개인별 SNS 포스팅
- 짧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릴스, 숏폼 등은 1일 2건 게시
-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5분 이상 영상)와 스토리형 블로그는 1일 1건 게시
7. 지원방식 : 지원범위 내 사후 정산
- 참가자는 여행 종료 후 15일 내 홍보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자료(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포함) 제출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액 송금

※ 본 사업은 개별 자유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숙박예약 등 여행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참가자 직접 준비
❌ 여행경비 지급제외 사유
- 실제로 여행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숙박비, 체험 경비 등을 과다 또는 허위 신청하는 경우
(숙박비가 1일 7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비용으로 계산)
- 4박 이상이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서 숙박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
- 밀양시에서 부여한 과제를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하거나 과제 제출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 타인의 홍보 콘텐츠를 도용하여 허위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기타 참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유의사항
- 일정 중 증빙자료(영수증, 현장사진 등) 확보 철저, 영수증 누락시 정산 제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숙박 적발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
기타사항
○ 여행경비 청구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확인용, 생년월일 뒷자리 가림)
- 홍보결과보고서(서식1). 여행비용지원신청서(서식2). 지출 증빙자료(서식3~5)
- 설문조사서(서식6)
○ 문의처
-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 밀양아리나관광안내소 2층 (사)밀양시관광협의회 ‘밀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담당자
- 전화 : 055-355-1117
- 이메일 : mytc2023@naver.com
[출처] 밀양시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