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동군 청년 월세 지원 4차 모집
하동군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하동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생애 1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하동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25. 1월 ~ 12월(12개월) *1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25. 9. 16.(화) ~ 9. 30.(화)
- 선정인원 : 4명
- 지원대상 : 하동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하동군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9 ~ 2006년인 경우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하동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⑥)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9. 16.(화) ~ 9. 30.(화)
- 제출방법
①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② 방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4. 선정안내
- 선정방법
- 1차심사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2차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인정액 산정
-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선정결과 통보 : 2025. 10. 20일 이내 / 선정 결과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지자 발생 또는 예산 변동 시 추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에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정)
5. 유의사항
- 본 공고대상인 「2025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 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말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055-880-7155) 청년월세 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055-880-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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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경남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https://ww.gyeongnam.go.kr/housing/index.gyeong)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 해당 시·군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방문접수(제출하는 곳 확인)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방문 신청·접수 시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수할 수 있나요?
A3.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4. 사업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기본적으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나이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의 나이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조례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실제 거주는 경남, 주민등록은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 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청년 2명이 임대차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분담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Q8.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A8. 2021년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025년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애 1회 지원기준이 적용되어 2022년 ~ 2024년도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2025년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9.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9.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10. 신청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 전입신고 여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인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Q11.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11.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 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분양권 소지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의 경우 현재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판단됨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함
- 청년 구직활동 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받는 청년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Q12.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A12.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를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Q13.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도 및 시·군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Q1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4 시·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재산 등을 평가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Q15.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5.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국토교통부 주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 함)과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하 '경남도 사업'이라 함)이 같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에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주거비(월세)를 분할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원가구 소득기준 없음)에게는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경남도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매뉴얼 p.25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불가(수혜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이 '24.2월 종료되는 경우 '24.3.1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재신청 가능
그리고 2개 사업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연령·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내용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Q16.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16.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7.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7.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모님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18. 신용정보조회서는 왜 필요하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8. 정부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의 금융지원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kcredit.or.kr:1441/)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 시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주시고,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9.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나요?
A19.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0.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A20.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입금 방식(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됩니다.
Q21.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21.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해당 시·군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출기한(매월 5~10일 정도)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이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2.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A22. 주택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3. '24년도와 비교하여 '25년도에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3. 지원금액이 최대 월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이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Q24. '25년도에 12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26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4. '경남도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달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25년도에 12회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6년도에 나머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5. '25년도 3월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5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5. 시군 사업공고이후 대상자 선정이 3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어 '25년 1월부터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한 것이 확인될 경우, 1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하동군청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