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함평군 청년 어촌정착 지원 신청자 모집
2026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바다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 어업인을 응원합니다!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이라면 지금 신청해 보세요!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110만원 ~ 90만원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용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5. 11. 4(화) ~ 25. 11. 25(수) / 21일간
2. 모집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연령)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 (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5. 1. 1.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 ※ 다만, 2025년 사업대상자로 20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6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 선정제외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330,765원), 지역가입자 부과액 (292,298원),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342,861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④-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④-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1-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1-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1-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1-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1-5.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신청안내
- 모집기간 : 25. 11. 4(화) ~ 25. 11. 25(수) / 21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 접수
- 접수처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사업계획서 (예정 또는 경영자)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해당 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 (해당 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예정자인 경우)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이수증
[우선 선정순위]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 시 우선순위로 선정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선정절차]
① 2026년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5. 11월 중)
② 지원대상자 면접시험 (25. 12월 초)
③ 2026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25. 12월 중)
4.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2025. 1. 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 (2024.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 (2023.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
[지원금 사용방법]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매월)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체크(직불)카드 사용 시,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시행자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시행자는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창업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 (월할로 계산)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수산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문의]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 061-320-2126
[출처] 함평군청 누리집,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