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지원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청년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8(월)
- 지원대상 : 거주지역이 부산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개인 또는 팀 가능)
- 지원규모 : 인스타 형 5팀, 유튜브 형 2팀(1인도 1팀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인스타형 최대 320만원, 유튜브 형 최대 520만원 제작비 지원
- 숏폼은 건당 40만원, 롱폼은 건당 80만원 제작비 지원
- 인스타형은 숏폼만 제작 가능, 유뷰트 형은 롱폼 및 숏폼 모두 가능
- 지원내용 : 로컬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지원방법 : 이메일 신청(ko0398@bepa.kr)
2. 모집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부산인 청년 크리에이터(1인도 지원 가능)
- 사업공고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0명 이상
- 사업공고일 기준 청년인 자(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3. 지원내용
1) 인스타형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1팀당 최대 320만원)
- 영상 형식 : 숏폼 콘텐츠에 한함(20초 ~ 90초 영상)
- 제작비 지원 : 콘텐츠 1건당 40만원, 1팀당 최대 8건 제작 가능
2) 유튜브형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1팀당 최대 520만원)
- 영상 형식 : 숏폼 3건, 롱폼 5건
- 제작비 지원 : 숏폼은 건당 40만원, 롱폼은 건당 80만원 제작비 지원
※ 20초 ~ 90초 영상 : 숏폼, 3분이상 : 롱폼
3) 필수사항
- 콘텐츠 교류회 필수 참가(모든 참가자 발표 및 시상 예정)
- 영상 업로드 시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받은 영상임을 명시 해야함
- 부산 로컬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의무(분야별 최대 2개 가능)

※ 타 기관 및 업체에 협찬·광고를 받는 경우는 지원 불가
4. 평가기준
- 대면평가 진행(각 유형별 5배수 이상 모집 시 서면평가 우선 진행)

5.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제출서류순서는위표순서대로정리, PDF파일로변환후제출 (제출파일명 : 청년로컬콘텐츠크리에이터_신청자명)
※ 제출서류내서명란은직인·날인후제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의경우유효기간이내발급분만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청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선정 후 사업 포기시,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예비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지원자는 반드시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신청하도록 함
- 지원신청 서류검토 시, 제출서류 미비 및 결격사유 발견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봄
- 과제수행기간 내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물 산출이 가능해야함
- 평가점수 및 순위는 외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의 허위 내용 작성 시 불이익(탈락 등) 조치함
- 완성 결과물 및 결과보고 미제출, 불성실 제출, 저작권 분쟁 등 기타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지원자격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제작 콘텐츠(본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 및 중간과정 일체)는 주최·주관기관에서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결과물(영상)에는 반드시 주최·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의 로고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채널 현황 및 매출 실적)를 위해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단순 기업 홍보 목적 또는 정치적 이슈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이 있을 경우 제작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T. 1833-366
[출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