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귀어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안정적 어촌정착을 유도하고자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장소 제공자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지원 합니다. 귀어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
-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무상 제공이 가능한 자
- 귀어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자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세대(최대 5천만원 이내)
- 관리기간 : 조성 후 5년간(임대 운영은 2년 이상)
주요지원 및 조건
① 주택리모델링
-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이하 “사업장소 제공자”라 한다.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5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소 제공자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리모델링하고,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이동식 주택
-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사업장소 제공자가 소유하는 대지를 귀어인의 집 조성을 목적으로 5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임대 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1. 26. ~ 2025. 12. 12. 까지
-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 (055-225-338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수산과(제2별관 1층)
- 대상자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개별연락
구비서류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귀어인의 집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빈집 사용승인서(별지 3호 서식)
-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처] 창원시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