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9기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 교육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선정시 농업기초교육, 농작물 재배 실습, 현장 견학, 고창명소탐방 등 교육을 진행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12. 5(금) ~ 2026. 1. 5(월)
- 모집세대 : 30세대(공동주택 20, 단독주택 10)
- 입교기간 : 2026. 2. 13 ~ 2026. 12. 13(10개월)
- 교육기간 : 2026년 3월 ~ 11월 (9개월 / 주 2회)
- 교육내용 : 농업기초교육, 농작물 재배 실습, 현장 견학, 고창명소탐방 등
2. 선발요건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고 있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5세 이하)
- 모집세대 : 30세대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 취소 및 중간 퇴소 조치
[선발 제외]
- 2026년 고창군과 타 지자체 체류형(체제형) 시설 중복 신청자
- 고창군 또는 타 지자체 체류형(체제형) 시설에 체류했던 자
[체류형 주택유형]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자가 입교일 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추가 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 입교일에 따라 일할 계산 (천원 미만 절사)

[우대사항]
- 자신의 농업창업분야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 농업·농촌 분야 각종 자격증 소지자
- 고창군 귀농·귀촌 관계자 추천 또는 마을 이장 면담자 등 적극적으로 고창군 정착을 모색한 실적을 제출한 자
- 고창군 농지구입 등 귀농 기반을 마련해 놓은 자(증빙서류 첨부-토지대장 등)
- 농촌 활력 증대 도모를 위해 입교 신청자 연령이 낮은 자
- 고창군 인구 유입 증가 기여에 따른 입교 동반가족 수가 많은 자
-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입소정원의 30% 우대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접수처 :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영농교육관 1층)
- 문의전화 : 063)560-8865, 8880, 8882
[신청서류 : 필수]
- 입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증빙서류]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지 변동 사항 기재(과거주소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택) 입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귀농 교육 수료증, 토지대장(농지), 농업‧농촌 분야 각종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주소 이전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등
[제출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교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작성 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부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심사) : 40%
- 2차 평가(면접심사) : 60%
- 합격자 발표 : 2026. 1. 23 (예정)
※ 합격자 개별 SMS통보(합격자 명단 문의 : 063-560-8865, 8880, 8882)
※ 입교자 중 자진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기준 평점 미달(미적합자)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가모집을 통해 적합자 선발
6.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 2026. 2. 13. ~ 2. 27. 기간 중 입교계약 체결 및 입주(토,일,공휴일 제외)
- 입주 계약 시 필수 지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합격자 발표 후 2026. 2. 13. ~ 2. 27. 기간에 입교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
※ 일정이 연기되거나 별도 공지 시 안내 사항에 따름
※ 주택 유형별 신청자가 초과한 경우 다른 유형으로 변경
※ 유형별 호수 지정은 계약체결 시 추첨에 의해 배정함
7. 교육일정(안) 및 기타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이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시설현황

[문의] 063)560-8865, 8880, 8882
[출처] 고창군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