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성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의성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 생활을 돕고, 영농 기술을 습득하며 정주 기반을 탐색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5. 12. 4.(목) ~ 12. 26.(금)
- 선정발표 : 마감 다음 주 문자 안내 예정
- 입주예정일 : 26. 1. 15.(목) 이후 예정
- 입주기간 : 12개월 이하
모집대상 (2025. 12. 기준)

- 유상으로 운영되는 귀농인의 집은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임차료 지원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연간 임차료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 29조의 2 (귀농어업인의 육성)
- 의성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7조 (사업의 지원)
-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입주자격
- 만 65세 이하(1959. 1. 1.이후 출생자)인 자
- 현재 도시 지역(시의 동지역(ex)구미시 옥계동)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자
- 현재 농어촌지역(읍,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은 농어촌지역에 해당함
- 현재 직업을 가지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의성군으로 전입한지 12개월 이내이며 의성군 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12. 4.(목) ~ 12. 26.(금)
- 신청방법 :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
- 신청접수 및 안내처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54-830-6726, 6729)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의성군 정착 및 영농계획
- 주민등록 주소이전 동의서
- 귀농인의 집 생활수칙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읍면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읍면 발급)
선정 및 입주안내
- 선정방법 : 귀농귀촌팀에서 「의성군 정착 및 영농계획서」 검토를 거쳐 해당 마을운영위원회 입주 동의 후 입주자 선정
- 위원회구성 :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지역 선도농가 5명 구성
- 입주 우선순위 : 하단의 점수표 고득점자 순
- 입주 : 입주 선정자는 관리자(마을이장) 입회하에 귀농인의 집 운영자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와 계약을 통해 입주
- 입주기간 : 12개월 이하
- 입주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지역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12개월 이하) 연장가능
- (첨부 1-1) 점수표 50점 이상 득점과 마을운영위원회의 연장 동의가 필요
안내사항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입주자가 거주 주택 마련 시 계약 해지
- 입주자는 생활필수품 및 주거용품 일체를 지참하여 이용하며, 입주 완료 후 귀농인의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귀농귀촌팀으로 제출
- 거주기간 발생한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입주민은 입주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미납공과금, 원상복구비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한다.
운영관리
- 운영자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입주자 :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생활수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 시 퇴소당할 수 있다.
- 관리자 : 귀농인의 집 소재지 마을이장
- 귀농인의 집 관리자는 운영 및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운영자와 관리자는 입주자가 입주 계약과 귀농인의 집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귀농인의 집 계약을 중단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생활수칙
-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방지 조치, 주택 내외부 청결유지, 텃밭 관리 등)
- 입주선정자는 계약 후 2주일 내 주민등록주소지를 귀농인의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공과금(전기세, 난방비(전기), TV통신료, 인터넷요금 등)은 개별 부담입니다.
- 주택 내 벽이나 문 등에 못이나 본드 부착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과 행동, 도박, 지나친 음주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견 및 반려동물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주택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내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담배꽁초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퇴소 시 청소 및 사용물품을 모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의 점검 후 퇴소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인의 집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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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문의]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54-830-6726, 6729)
[출처] 의성군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