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익산시 전입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선착순)
익산시는 전입 청년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익산시 청년에게 문화 및 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15만원의 카드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6. 1. 2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기간 중 상시 접수)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6. 12. 31 (목)까지
- 모집인원 : 729명 (1유형 430명, 2유형 299명)
- 지원내용 : 문화, 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15만원 카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2. 모집대상
(1) 1유형 (전입청년형)
- 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8~39세 청년
- 1986.1.1 ~ 2007.12.31 출생자
(2) 2유형 (장기거주청년형)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중인 18~39세 청년
- 1986.1.1 ~ 2007.12.31 출생자
- 2021. 1. 2 이전부터 익산시 거주
[❌ 제외대상자]
①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공공기관 범위 [참고2]
② 학교 밖 청소년 에듀페이 지급 대상자 (9세~18세 매달 5만원~10만원 지원)
③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대상자 (여성농업인 문화·학습활동지원, 연 13만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4만원)
⑤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대상자
- 19세청년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연 15만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환수사유]
-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에듀페이 지급 대상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중고거래, 거래처 담합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현금화를 시도하거나 재판매한 경우
- 카드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대가를 수령하고 제3자를 위해 구매대행을 한 경우
- 비허용 상품 구매 후 허용상품 구매로 위장한 경우
3. 신청 자격요건
(1) 연령
- 18 ~ 39세 (1986.1.1.~2007.12.31. 출생자)
(2) 거주
- 2025.1.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이주 후 전입신고 완료한 자 (1유형)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중인 자 (2유형)
(3)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5년)
- 2025. 10. ~ 25. 12.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출처 : 보건복지부)
-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건강보험자격확인서)으로 산정함
4. 신청 및 선정안내
- 신청기간 : 26. 1. 2 (금) ~ 예산 소진시까지 / 기간 중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선정인원 : 729명 (1유형 430명, 2유형 299명)
- 선정방법 :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카카오톡 알림톡)
※ 유형별 모집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절차
① (신청) 온라인 접수, 전입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이트
② (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파일 업로드
③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익산시담당자이메일전송 (wjdaud2018@korea.kr)
④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미포함, 주소변동내역 포함발급
6.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6. 1. 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7. 지원내용
- 문화·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15만원의 카드 지원
- 현금 교환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6.12.31.까지
- 이용절차 : 카드 신청 및 발급 →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사용 → 사용내역 검토 및 승인 → 사용금액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사용처]
- 문화·여가, 자기계발, 관광 등 [참고1]
- 예시 : 뮤지컬(샤롯데씨어터·세종문화회관·드림씨어터 등), 콘서트(코엑스, 고척스카이돔 등), 영화관람(CGV, 롯데시네마),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입시·토익 등 제외)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익산관내 및 타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8. 카드발급 및 사용
[카드발급]
- 사업 신청·선정 후 별도 체크·신용카드 발급 필요
- 온라인 신청을 통해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또는 기존 농협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BC카드불가) *농협은행
- 카드 분실·훼손 시 은행에서 재발급 가능
[카드·포인트 사용]
(1) 카드
- 사비를 충전하여 카드 선사용 후 환급/소명 신청 (매월 첫 영업일 ~ 25일까지)
- 이번달 승인완료건 다음달 20일경 환급
- 환급/소명신청 필요 O
(2) 포인트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용 시 환급/소명신청 필요 X
9. 유의사항
- 모든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진행 동안 개명, 주민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시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업신청 ~ 자격요건 확인 기간(신청한 달의 다음달까지)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 익산시 청년일자리과 (063-859-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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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카드 사용처

[참고2] 공공기관의 범위
(1)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 전북개발공사,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 상수도·하수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
- '클린아이–지방공기업' 설립현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등
- '클린아이–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에서 확인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출처] 익산시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