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청년 주거비 지원 4분기
하동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4분기(12월)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예정
※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선정자 포함)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 2 (금) ~ 1. 16 (금) / 15일간
- 모집인원 : 200명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신청인이 월세 및 대출이자 선납 후 납부금액 확인, 개인계좌로 지급
2. 지원내용
- 하동군 내 주거지의 2025년 12월 월세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전세,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의 50% 지원
- 월 최대 20만원, 분기별 최대 60만원
- 단,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 가능
- 예) 25년 10월부터 월세 납부하였으나 25년 12월 전입 신고하였으면 12월 월세부터 지원 가능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 19세 이상 ~ 45세 이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79 ~ 2006년)
② 주거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인 자
- 하동군 관내 주거지의 월세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또는 대출이자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 건물 소재지 또는 대출 물건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제외
- 1세대(1개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봄)
③ 재산
- 월세·전세 : 세대 구성원 전원 하동군 관내 주택 미소유자
- 매매·신축 : 전국 1주택(하동군 관내) 소유자만 가능
❌ 제외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집주인)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③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 하동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경남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신청 후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제외
⑥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 (금) ~ 1. 16 (금) / 15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처로 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 접수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055-880-7155)
- 방문 또는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 이메일 : mugwort@korea.kr
- 메일 신청 시 첨부파일에 문서명 기입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수신 여부 및 수령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발송된 것까지 허용함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 2.)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① 위택스 : 로그인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② 정부24 : 로그인 →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외)
③ 읍·면사무소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수수료 발생)
기 선정자(2025년 지원을 받은 자) 제출서류
① [붙임5]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지급신청서
② 입금 내역 증빙서류
- 월세 :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등(임대인, 임차인, 납부일시, 납부금액이명시된증빙서류)
- 대출이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원금과 이자납부내역 별도 표기)
③ 주민등록등본 (2026년 1월 2일 이후 발급본)
6. 선정 및 지급안내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심사 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청 취소처리 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읍면사무소 공문 의뢰하여 신청인 관내 주소(거주) 확인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결과통보 : 심사 진행상황(보완요청 등), 선정결과는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자 본인의 연락처로 통보
- 지급 : 분기별로 공고된 지급기한에 따라 심사결과 산정된 지원액이 본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7. 유의사항
- 위 지원사업은 분기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분기 때 소급 지원하지 않음
- 기존 지원받던 대상자도 분기별 재신청 필수임
-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서도 신청 가능함 ※ 묵시적 갱신(계약내용이 다르지 않고 계속 거주)의 경우 가능,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로 지급됨에 유의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이메일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붙임]
- 붙임 1.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붙임 2.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서
- 붙임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 4. 위임장
- 붙임 5. 지원사업 분기별 지급 신청서
[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055-880-7155)
[출처] 하동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