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송군 돌사진 촬영비 지원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첫돌을 맞이한 가정에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합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생아 탄생이 해당 가족만의 기쁨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기쁨임을 강조하고, 새 군민의 탄생을 군민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청송"의 인구정책을 홍보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자녀의 돌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부 또는 모가 촬영비 청구일 현재까지 청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관내 출생 후(전입 포함) 계속 거주하는 아이의 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유아 1인당 최대 50만원)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 지원현황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및 제4조(지원대상)
2. 모집대상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한 출산축하금 등 지급 대상자 중 자녀의 돌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부 또는 모가 촬영비 청구일 현재까지 청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등은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후 군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함께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3. 지원내용
- 관내 출생 후(전입 포함) 계속 거주하는 아이의 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 촬영비 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아 1인당 최대 50만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시까지
- 출생 · 전입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시스템에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신청
- 첫돌 기준 전후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 출생·전입신고 접수 시 읍·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본 사업에 대해 안내
5. 청구절차

6. 협조사항
■ 소통홍보과
- 청송 새소식지 ‘자랑스러운 청송군민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란에 돌사진 게재 및 사업내용(돌 사진 촬영비 50만원 지원) 홍보
■ 읍·면사무소
- 2026년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접수 및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등록
- 지원금 청구 시 읍면 담당자는 돌사진 앨범, 사진첩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기획감사실로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스캔본 공문으로 제출(원본 별송)
- 촬영계약서 및 현금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정확히 확인
-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해당사업 및 군 인구정책 홍보 협조
[문의]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미래전략팀 (054)870-6772)
[출처] 청송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