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남도민연금 지원 사업 가입자 모집 (선착순)
경남 도민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2026년 경남도민 연금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이란?
- 도민의 은퇴(60세)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개인(퇴직)연금 지원 시책
- 도민이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 활용)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 (연 최대 24만원)
-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예 : (96만원 납입 / 8만원) X 2만원 = 24만원]
-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
-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
※ 지원금 지급 조건 : 다음 ①~③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때
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②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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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6. 1. 19 (월) ~ 2. 22 (일) ※ 선착순 모집, 소득별 순차적 모집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시군별·금융기관별 모집인원 배정
- 가입자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 1971. 1. 1. ~ 1985.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신청방법 :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 온라인 신청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 주민등록주소 기준
② 1971. 1. 1. ~ 1985.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③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인 자 (2024년 귀속소득금액증명 기준)
④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가입불가자격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음)
① 근로·사업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으로 소득 확인을 할 수 없는 자
※ 단, 2024년 휴직으로 소득 증빙이 안되는 자, 2025년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한 자, 특수고용직(방문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초단시간 근로자 등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 확인이 불가한 자는 2025년 건강보험료 또는 급여내역서 등 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
⑤ 이미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 (연도 무관)
-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까지 완료한 자에 한함
- 단,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가입이 취소된 자는 지원사업 재가입 가능
3. 모집일정
- 모집인원 : 10,000명
- 모집일정 : 선착순 모집, 소득별 순차적 모집
- 매회 차 월요일 오전 10시에 모집 시작하며, 2. 22(일) 18시에 모집 마감됩니다.
- 단,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1차 모집 (가입자 본인 연소득 38,968,428원 이하) : 1. 19 (월) 10:00 ~ 2. 22 (일) 18:00
☑️ 2차 모집 (가입자 본인 연소득 54,555,799원 이하) : 1. 26 (월) 10:00 ~ 2. 22 (일) 18:00
☑️ 3차 모집 (가입자 본인 연소득 77,936,856원 이하) : 2. 2 (월) 10:00 ~ 2. 22 (일) 18:00
☑️ 4차 모집 (가입자 본인 연소득 93,524,227원 이하) : 2. 9 (월) 10:00 ~ 2. 22 (일) 18:00
※ 연 소득은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에 표시되는 아래 ①~③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모집 차수에 신청 요망
①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합계액
②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의 분리과세 소득금액
③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합계의 합산액
[시군별·금융기관별 배정인원]
※ 해당되는 시·군 또는 금융기관의 모집이 마감된 경우 가입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사업신청
(2)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은행 앱 또는 영업점)
- (비대면) 스마트폰앱– 금융상품몰– 퇴직연금–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신규가입
- (대면)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도내 전 영업점
[제출서류]
-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
- 단,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서류는 신청자 직접 등록(첨부)
① 가입자 작성(입력) 서류
② 기관 확인 서류 및 가입자 제출(등록) 서류
※ 위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신청자는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농림어업인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 후 가입 처리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운영기관(은행)에서 별도 확인
5. 가입자 선정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후 2026. 2. 28(토)까지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최종 가입자로 선정
- 26. 2. 28(토)까지 계좌 미 개설 시 지원사업 가입 취소 처리
6. 적립내용
- 적립기간 : 최대 10년간(120개월) / 매월 적립
- 적립금액 : 최대 240만원
- 연간 지원금 = (연간 납입액 / 8만원) X 2만원
- 적립요건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금 적립
①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적립 (연 최대 24만원)
② 매월 주소지 확인 시점의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개월 수만큼 적립 (월 2만원)
※ 8만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금액은 지원금 미적립
※ 매월 주소를 확인하되, 시스템 상황에 따라 확인 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 단, 당해연도 도내 주소 유지 개월 수(월 2만원), 지원사업 가입 개월 수(월 2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요건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한 경우 지급
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② 가입자 연령이 60세가 된 때
③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한 때
❌ 적립중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적립 중지)
① 경남도민연금을 해지한 때
② 사망한 때
③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④ 60세가 된 때
⑤ 경남도민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⑥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 다만,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달부터 지원금 적립 재개
※ ①호부터 ③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운영절차

유의사항
-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계좌 운용·관리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되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면서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 분할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도인출 후 잔여 납입액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됩니다. (지원금은 경남도민연금계좌에 가입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상남도로 등록한 기간 동안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함 / 연간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240만원)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 후 26. 2. 28 (토)까지 개인형퇴직연금 (IRP, 경남도민연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시, 지원사업 가입은 취소됩니다.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2개 기관 모두에서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모든 은행의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으며, 이미 적립되어 있는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은 직권으로 취소되며, 이미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 다음의 경우 이미 적립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을 중도해지(일시불 수령 포함)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 된 경우
-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55세 미만인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며, 가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도와 상관없이 1회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로 최종 선정된 자가 취소한 경우, 다시 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그밖에 안내문, 유의사항(가입신청서, 약정서 등)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실 도민연금파트 (055-211-2241)
[민원콜센터]
- 경상남도 (055-120)
- 창원시 (1899-1111)
- 김해시 (1577-9400)
[시군 담당부서]
- 창원시 (055-225-2071)
- 함안군 (055-580-2504)
- 진주시 (055-749-8032)
- 창녕군 (055-530-2073)
- 통영시 (055-650-3162)
- 고성군 (055-670-2704)
- 사천시 (055-831-2196)
- 남해군 (055-860-3036)
- 김해시 (055-330-6731)
- 하동군 (055-880-2844)
- 밀양시 (055-359-5105)
- 산청군 (055-970-8961)
- 거제시 (055-639-4933)
- 함양군 (055-960-4722)
- 양산시 (055-392-2052)
- 거창군 (055-940-8882)
- 의령군 (055-570-2922)
- 합천군 (055-930-3586)
[개인형퇴직연금(IRP) 문의]
- NH농협은행 (1588-5995)
- BNK경남은행 (1600-8585)
[출처]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