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당진 청년 생활 임금 4분기 지원
당진시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교육, 주거 등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당진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 청년에게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관내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사업근거 :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 지원내용 :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
※ 2025년 기준, 당진시 생활임금 : 시간급 11,840원
[지원금액 예시]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4시간씩 월 20회 근로하며, 시급으로 10,030원을 지급받은 취약계층 청년근로자의 예상 지원금액은 434,400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월) ~ 1. 26 (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청년 생활임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자 통장 사본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및 일 근로시간 확인서(사업자 발급용)
3. 신청대상
아래 요건 ① ~ ③ 모두 충족자
①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② 당진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신청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유흥주점 종사자
-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
기타사항
- 지원금의 산정 시,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 단위는 제외함 (수당 등 실근무일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문의]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4)
[출처] 당진시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