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단체관광객 지원 (선착순)
제주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해 제주 방문도외 단체관광을 장려하고자 '제주 방문 단체관광객 탐나는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제주 방문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 제주 도착 후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증빙자료(탐승권 등) 확인 후 지급
※ 예산 소진 시 순차적으로 접수 마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1. 30 제주 방문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식 다운로드 후 탐나오 회원가입 후 신청
🔗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및 기타 단체 신청 → 바로가기
🔗 협약단체 신청 → 바로가기
🔗 자매결연(협약) 단체 → 바로가기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제주 방문 최소 7일 전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주방문 여행자 명단(이름, 연락처, 주소), 그 외 유형별 증빙자료(회칙과 명단 또는 협약·결연 증서)
- 제출처 : 온라인 신청(제주여행 공공 플랫폼 탐나오)
2️⃣ 신청서 및 서류 검토
-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기준 미비 시 승인 불가
3️⃣ 탐나는전 지급 승인 알림
- 신청서에 작성한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 (제주 방문 최소 4~6일 이전까지 문자 안내)
4️⃣ 제주 방문 시 탐나는전 지급
- 공항 및 항만 도착 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방문 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신청인원별 지류 탑승권·승선권 제출, 대표자 신분증 확인(신분증은 대조 확인 후 반환)
- 이티켓, 예약확인증 불가
※ 사전 신청한 명단과 현장에서의 지류 탑승권 대조 확인 후 지급
※ 자료 미제출 시 해당 인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외 후 총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전체 단체에 지급 일괄 불가
※ 현장에서 탐나는전 지급 시 정확한 현장인원 및 명단 파악으로 인해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5️⃣ 여행 진행 (탐나는 전 사용 방법)

4. 현장 탐나는전 수령 방법
- 수령일 : 비행기 향만 제주 도착 일시
- 수령자 : 신청서 제출 및 지급 승인 알림을 받은 단체의 대표자(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등록자) 본인 방문 필수
- 수령처 : 제주국제공항 도착 제주연안여객터미널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 현장 필수 제출 자료
- 단체 대표자 방문(신분증 필참)
- 단체의 방문 인원별 탑승권(이름이 명시된 지류 탑승권)
- 사전신청 제출 명단 현장 방문 인원 명단과 대조하여, 사전 신청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 한해서 지급됨
※ 사전 신청한 명단과 항공 탑승권 신분증 대조 확인 후 지급
※ 자료 미제출시 해당 인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에서 변경된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전체 단체에 지급 불가
5. 유의사항
- 공직선거법, 보조금지원 지침, 허위서류 제출 등
- (중복지원 불가) 동일 행사에 대해 다른 지원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 (제주도민 제외)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일 경우 제외
- (허위제출) 허위·과장된 신청 시 전액 환수 등 법적 조치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단체 및 기타단체 등]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과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단체면 가능
※ 부정사례 : 온라인(밴드, 카페 등)을 통해 여행업 미등록 업체, 개인이 고객을 모집하여 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협약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청)와 직접 협약을 맺은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단체명)00000」 협약 시 지원 가능
- 협약단체의 공식 행사로 오는 경우에 한함(단체 내 사내 동호회 및 친목단체 등 비공식 방문은 동창·동문·동호회 및 기타 단체로 분류)
※ 예)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0000공사」 간 협약이 체결되었을 시, 한국0000공사 명칭의 소속 직원만 지원 가능 / 지역본부 소속 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0000공사 OO지역본부 간 협약이 없을 시, 기타 일반 단체로 분류
[자매결연(협약)단체 : 개별법 및 조례에 단체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결연단체]
- “지원단체 범위”에 포함된 도내 단체와 상호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도외 단체가 대상
- “지원단체 범위”: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 단체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내 단체*사전 문의 및 확인 필요
- 단체 설립에 관한 근거 없이 법률상 언급되는 ‘단체명’은 대상에서 제외 자매결연 단체의 소속 임직원만 지원 대상 인원에 포함되며, 단체에서 공식 행사로 오는 경우에 한함
- 자매결연 단체의 소속 임직원만 지원 대상 인원에 포함되며, 단체에서 공식 행사로 오는 경우에 한함
- 조합원, 회원, 가족동반 등 제외
- 사내 동호회 및 친목 단체 등 비공식 방문은 동창·동호회 및 기타 단체로 분류
6. 지원대상 제외 경우
- 전국 단위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경우
-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단체행사는 제외
- ※ 예) 국제라이온스클럽, “단체명” 전국대회, 스포츠대회 등
-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전국 단위 단체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각 지역(지부)를 합쳐 동 행사당 총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동일단체, 행사에 대해 도내 여행사(일반단체)와 단체에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며,도내 여행사에서 우선 신청 시 단체 지원은 불가
- 여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객을 통해 일시 집결된 (기존에 운영되지 않았던) 단체인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064-741-8781/064-8771-8771~3 (09:00 / 18:00 점시시간 제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