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 임차료 지원
영광에서 살아보기 참여자의 수료 후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여 정주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를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26. 1월 ~ 12월
- 모집기간 : 2026. 2. 10(화) 까지
- 모집인원 : 5가구
- 지원내용 :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 임차료 1년 지원 (가구당 월 10만원)
2. 모집대상
-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참여 마지막달 만족도 조사 응답한 자, 2025년 수료자 포함)
-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일(2022. 1. 1)이후 영광군에 전입한 자로서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자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창고, 농막 등 제외)
3. 신청자격 및 요건
-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임대차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인정
- 임차료 지원기간 동안 임차 주택에 70%이상 거주해야 하며, 전출 및 미거주 시 미지급
- 임차료는 사업 신청일까지 완납된(1년) 영수증 제출 (1년 단위 지급)
- 임차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읍·면 소재 주택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2년 이상 의무 계약
❌ 지원제외
- 청년주거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기 주거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자
- 임차건물이 농막,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당해연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귀농인의 집 거주자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내용
- 세대당 최대 120만원 지원 (10만원×12개월)
- 기준액 초과 임차료는 자부담, 임차료가 지원기준보다 적을 경우 실임차료 지급
- 지급방식 : 1년 임차료를 신청인 본인계좌로 일괄지급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2. 10 (화) 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2년 이상 의무 계약)
-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 주민등록 초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350-4993)
[출처] 영광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