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전라남도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대상 : 전라남도 거주 청년부부 (49세 이하)
- 지원금액 : 200만원 (부부당)
- 지원내용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 4,333 부부
[시・군별 지원]
2.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 (생애 1회)
②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③ (신청시기)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예시➀) 혼인신고일 2026. 1. 20 / 신청시기 2026. 7. 20 ~ 2027. 7. 20
※ (예시➁) 혼인신고일 2026. 1. 20 / 결혼비자 발급일 2026. 5. 2 ~ 2028. 5. 2 / 신청시기 2026. 11. 2 ~ 2027. 11. 2
3.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전남 아이톡 신청
- 신청자 : 부부 중 1명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시 평일(월~금) 9:00~18:00에 신청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4. 결혼 축하금 지급방법
- 지급액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 지급방법 : 전액 일시지급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
- (예시) 1월 신청 ⇒ 2월 15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5일 지급 등
- (예시) 6. 15 일요일 ⇒ 6. 16 월요일에 결혼축하금 지급
※ 사업비 조기소진 시, 신청기한(혼인신고일 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내 신청한 부부에 한 해 지연고지 및 예산 확보 후 지급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참고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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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FAQ
Q1.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입니다.
Q2. (혼인 요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6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Q3.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중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4.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5.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6.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7.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7. 부부 중 한명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시군 중 방문이 편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신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Q8.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8.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참고2]
관할 지역별 문의처

[문의] 전라남도 청년희망과 (061-286-28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전라남도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