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전남형 기본 소득 지원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과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기반 마련 및 정책 실효성 검증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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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개요
- 지급근거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지급기준일 : 2025. 4. 3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앞
- 지급기준일 이전 전입 완료하여 계속해서 살고 있는 군민 신청 가능
- 지급액 : 1인당 50만 원(1회 지급)
2. 신청기간
신청기간 : 25. 12. 29(월) ~ 26. 2. 6(금)
(1) 사전신청(온라인) : 25. 12. 29(월) ~ 26. 1. 4(일) / 1주간
(2) 본신청(온라인·방문) : 26. 1. 5(월) ~ 26. 2. 6(금) / 5주간
※ 온라인 신청 24시간 운영, 방문 신청 평일 9:00~18:00(점심시간 제외) 운영
3. 신청대상
아래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영광군민
① 2025. 4. 3 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외국인등록상 체류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한 사람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④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외대상 :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관외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
4. 지원사항
- 지급액 : 1인당 50만 원 (1회 지급)
-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충전 (평일 3~4일 이내 지급, 단 외국인은 전산정보의 사전 이용이 불가능하여 전산 처리에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사용처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 사용기한 : 26. 6. 30 / 기한 내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지급중지 : 지급 신청일부터 26. 6. 30 (사업종료일)까지 중에 영광군 밖(관외)으로 전출할 경우 등 환수
- 전출일 익일부터 2026. 6. 30 까지 남은 기간 일할 계산
※ 예시 : 26. 1. 10 신청자가 26. 2. 10 전출할 경우 140일/172일×50만 원= '407,000원' 환수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스마트폰 '그리고' 앱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소 기준) 2025. 11. 28 이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외국인·대리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자 : 지원 자격을 갖춘 2006. 12. 31 이전 출생자 본인 원칙
- (세대원 미성년자) : 직계 존속 성인 세대주 신청 시 자동 신청 (온라인 가능)
- (그 외 미성년자) : 세대주가 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직계 존속 성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 14세 이상 : 본인 온라인 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방문 신청
-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 (대리신청)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 세대원 관계는 25. 11. 28 기준이며,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함
※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 해당되어 14세 이상은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은 본인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 신청은 법정대리인만 허용함. 14세 미만은「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방문 신청만 허용함. 법정대리인 신청 시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함
※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요양(병)원 입소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차선으로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가능 (공문서 증빙 필요)
6.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① 외국인(결혼이민자) 배우자 대리신청 시, ②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시 필수 제출
※ 모든 예외 상황의 경우 신청자가 관련 내용을 직접 공문서로 증명해야 함
※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외국인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자의 직접 증명을 요청합니다.
7.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6. 1. 5(월) ~ 26. 2. 6(금) / 방문 신청 기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불가)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대상 :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반려된 자 등
※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상자 명부에 없는 자
※ 대상자 명부 상 세대 관계가 잘못된 자 등
❌ 신청불가
(이의신청 내용을 공문서로 증빙하지 못하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5. 4. 3이 지나 2025. 4. 4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기간 중간에 관외에서 영광군으로 (재)전입 또는 국외 이주한 자
- 2025. 4. 3 이후 관외로 전출한 후 영광군으로 재전입한 자
- 2025. 4. 3 이후 관외전출·국외이주·거주불명·사망·말소 이력이 있는 자
8. 지급중지 안내
지급중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견 즉시 카드 사용 중지 조치 (기본소득 포인트 거래 불가)
①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②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③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 받았을 경우
- 신청일 이전 사망·전출 등 자격 상실 사실을 속여 부정하게 지급 신청
- 세대 관계, 대리 관계 등 신청 자격을 속여 부정하게 지급 신청 등
④ 지급 신청일부터 26. 6. 30 까지 중에 영광군 밖으로 전출한 경우
※ 관외 전출 예정 미성년 세대원이 존재할 경우 신청 시 별도의 제외 요청 바랍니다.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자동 지급)
9. 환수안내
- 환수조치 : 환수 대상 행위 적발 시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근거법령 :「공공재정환수법」, 「행정절차법」
- 환수대상
- 위 지급중지 대상 행위 (④의 경우 남은기간 일할계산, 그 외는 전부 환수)
-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거짓 신고 또는 허위 전입 신고
- 불법 유통, 불법 현금화(소위 깡, 중고거래 등) 등 목적 외 사용
- 처분제외 : 자진 반납자 또는 사용 포기자
- 체납처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추가제재 : 제재부가금(5배 이내),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 기본소득 포인트 잔액이 환수 대상액보다 적을 경우 환수 부족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반납 또는 환수
10. 문의처
- 평일 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 기본소득상생TF팀 (061-350-4678, 4741)
※ 읍·면사무소 (방문 전 관할 읍·면 확인, 구비서류 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 061-350-5861
- 백수읍 061-350-5882
- 홍농읍 061-350-5892
- 대마면 061-350-5780
- 묘량면 061-350-5921
- 불갑면 061-350-4926
- 군서면 061-350-4656
- 군남면 061-350-4954
- 염산면 061-350-4955
- 법성면 061-350-5974
- 낙월면 061-350-4936
- 안마출장소 061-350-5612
[출처] 영광군청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