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짧은여행
카테고리 : 일상지원금, 아이랑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동기간 : 26년 1월 1일 (목) ~ 26년 12월 31일 (목)
당일모집대상 : 만 18세 이하,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모집인원 : 0팀
모집기간 : 26년 1월 1일 (목) ~ 26년 12월 31일 (목) 18:00
선정발표 : 개별 안내
1인당 최대지원금 : 100,000원
아이 지원금지급
or 무료참여
or 무료참여
[해당안됨]
아이 동반가능
반려견 동반가능
추첨제
선착순
유료 프로그램
선정시 SNS 필요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대상
-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신청인(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안내사항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지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병·의원에서 발급된 처방전만 인정
- 단, 2차 신청 시 [서식7-1] '안경구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1차 신청 시 제출한 처방전 확인 必 )
[문의] 제주시 복지환경팀 (064-728-463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제주시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