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선착순)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가구 : 100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총 100만원 상당(1·2차 포함)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 1차 지급 : 신청 시 50만원
-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2.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1980. 1. 2 ~ 2008. 12. 31 출생자)
- 2026. 1. 1 ~ 12. 31 혼인신고자 (생애 1회)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부부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③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
④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⑤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완료 및 합법적 체류·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①~③)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결혼축하금(타 지자체 포함)을 기 지원받은 경우(생애 1회)
② 사실혼 관계이거나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2026.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재혼의 경우]
- 부부 중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구당 전액을 지원
- 부부 중 1명만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하여 지원
- 부부 모두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6. 1. 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이메일 : tytp@korea.kr
- PDF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서류 발급처]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온라인 제출 시(tytp@korea.kr)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pdf,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하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이 많은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지원
- 대상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
- 기타 사항은 통영시 판단에 따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에 공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안내]
[문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2~4)
[출처] 통영시 누리집,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