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마을 만들기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전국의 청년단체·기업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기간 : 2026. 5 ~ 11월 (1차년도)
- 공모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지원금 :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2억원씩)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 (만 34세 이하)을 준용
-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3. 사업내용
- 지역살이 :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일거리실험 :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관광상품 등 개발
- 공간조성 :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 관계맺기 :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4. 공모일정
5. 심사안내
1️⃣ 서류심사(40점) : ~ 3월 초
- 심사방식 :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공고 : 공문발송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2️⃣ 현지실사(30점) : ~ 3월 중
- 실사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3️⃣ 발표심사(30점) : ~ 3월 말
- 발표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등 진행
4️⃣ 최종사업자 선정·공고 : ~ 4월 중
- 순위결정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발표심사 + 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가점부여 기준 : 인구감소(관심)지역(1점), 부처협업사업(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심사단계]
[선정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 사업 실효성(60), 지역 지원 의지(30), 지역 연계성(10)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서식1) 사업계획서 : 50쪽 이내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자필 서명
- 서식3) 지역사회 협력 의지 :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 서식4) 가점 관련 추천서 (해당 시)
- 컨소시엄 협약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26.2.10 이전 등록)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6.2.3 이후 발급분)
(2) 제출방법
- 서류분류 :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로 제출
- 제출처 : 각 시·군·구 담당부서 문서24, 전자우편 또는 대면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 [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 [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 [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 [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 [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7.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공고 내용의 주요 부분만 정리했으니 사업공모계획.hwp 파일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FAQ
Q1.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Q2.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A2.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Q3.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3.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Q4.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4.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Q5.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A5.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Q6.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A6.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Q7.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A7.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Q8.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A8.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Q9.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10.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A10.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A11.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Q12.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044-205-3224~5)
[출처] 행정안전부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