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단체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 인센티브 여행지원금 2026
성주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버스업체, 관광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단체 관광객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운영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2. 모집대상
- 「관광진홍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가」에 따른 전세버스업체
-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관광객
3. 지원내용
※ 국내 단체관광객 4인 이상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국내 단체관광객 4명 이상
- 당일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① 당일
- 지원금액 : 15,000원(인당)
- 관광지 1개소 및 관내식사 1식 (또는 유료 체험 1회)
② 체류형 (최대 2박)
- 지원금액 : 20,000원(인당, 1박당)
- 관내숙박 (필수)
- 관광지 2개소(필수) 및 관내식사 2식(또는 유료 체험 2회) 이상
※ 관내식사 1식 및 유료 체험 1회 이상 시 인정

[숙박업소 인정기준]
-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농촌민박 등)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음식업소 인정기준]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불인정 (호텔조식 등)
- 1인 1식(8,000원 이상) 주문 후 영수증 제출
[유료체험 인정기준]
-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체험지
❌ 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성주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성주군 타 부서 및 광역단체의 인센티브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여행 관계자 (가이드, 운전기사 등)
- 집회, 체육대회 등 관광과 관련이 없거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한 행사 참여 및 관광 등
- 그 밖에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변동 가능
4.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1) 사전계획서 제출
(신청 전 사전협의 필수)
- 제출기한 : 여행 1일 전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 (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 접수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우 40022)
- 이메일 : seyup@korea.kr
[사전신청 제출서류]
- (공통) [별지제1호] 단체관광객 사전 여행계획서 1부
- (공통) [별지제1-1호] 여행일정표 1부
- (여행업체 외 단체관광객)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2)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심사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접수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우 40022)
[인센티브신청 제출서류]
- (공통) [별지제2호] 단체관광객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공통) [별지제2-1호] 단체관광객 명단 1부
- (공통) [별지제2-4호] 시설 이용(방문) 증빙서류 각 1부
- (공통) [별지제2-5호]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사진 각 1매
- (여행업체 외 단체관광객) [별지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서 각 1부 (방문객 전원 제출)
- (여행업체 외 단체관광객)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센티브 지급 결정 및 통보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이내 (월별 교부)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심사사항]
- 여행업체 또는 전세버스업체 등록 여부 확인
- 관광지, 관내 식당 이용(또는 유료체험) 이용 여부 확인 등
- 식당(또는 유료체험) 이용 시 인당 8,000원 이상 이용 필수
기타사항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숙박, 음식(유료체험), 관광지 입장 인원 등의 인원이 상이할 때에는 가장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단체관광객 사진 촬영 시 신청한 전체 인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당초 신청한 범위 내에서 방문 인원수를 산정하며, 신청 인원을 초과하여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사전 여행계획서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신청 순서 기준)
- 우편 신청의 경우 소인일자를 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음식업소(유료체험) 및 숙박업소 계약 시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발급여부 확인 필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성주군의 결정에 따름
제출서류 상세표

[문의] 성주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4-930-8373)
[출처] 성주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