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양 빈집 이음주택 입주자 1차 모집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청양군 빈집이음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진행하며 방문,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사업명 : 청양군 빈집이음주택 (만원 임대주택)
- 공급물량 : 3호
- 모집대상 : 청년, (예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 모집기간 : 26. 1. 20(화) ~ 1. 29(목) / 10일간
- 집보러 가는 날 운영 : 26. 1. 20(화) 13:30 ~ 16:30
2 .운영내용
- 임대기간 : 1년(갱신계약 2회 가능)
※ 단,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연장 가능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월 1만원 (최초 계약 시 1년 임대료 일시납 / 중도 퇴거 시 월할 계산 후 반환)
- 입주예정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만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접수처 : 청양군청 3층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 (041-940-4094)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 빈집이음 담당자 앞
- 방문 신청은 신분증 및 신청서류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신청
-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미래전략과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본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
※ 우편 신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이 필요함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신청자격
☑️ 우대사항 (가점 부여)
- 전입예정 세대원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수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청양군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예정)한 경우
❌ 제외대상
-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주거 지원사업(귀농인의 집, 농업창업보육센터, 농업창업지원자금, 청년월세지원, 청년셰어하우스, 주거급여 등)의 중복수혜자
- 청양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주 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입주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이력 모두 포함 / 세대원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청양군, 최근 2년 / 세대원 모두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세대원 모두 제출
-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5. 빈집 이음주택 현황
- 임대사항 : 주택 및 주택이 포함된 부지 일체
- 8호주택 : 운곡면 청신로 862-5 (27.6평)
- 9호주택 : 청양읍 문화예술로 167-3 (33.2평)
- 10호주택 : 남양면 지천구곡로 45-1 (28.1평)
[위치 및 주택현황]
6. 모집 및 선정안내
- 모집기간 : 26. 1. 20(화) ~ 26. 1. 29(목) / 10일간
- 집보러 가는 날 운영 : 26. 1. 20(화) 13:30 ~ 16:30
- 입주대상 선정 심사 : 26. 2. 2(월) ~ 26. 2. 13(금)
- 입주대상자 선정 발표 : 26. 2. 24(화) /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심사기준에 의거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점수 동일한 경우 전입(예정) 세대원 수, 전입(예정) 미성년 자녀 수, 귀향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함께 발표하는 예비입주자는 대상자 발표 후 6개월간 자격 유지 (6개월 이후 입주자 퇴거 시 재공고하여 입주자 선정)
- 입주계약 체결 : 26. 2. 27(금) 예정
- 입주일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시 협의)
[집 보러가는 날 운영]
7.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상세 안내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1. 14)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원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표기 서류로 제출
- 공고 마감 이후 취소,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 후 미입주 시 재신청 및 재선정이 제한됨
[제출서류 표]

8. 취소사유 및 입주 제한
-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주거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자인 경우
- 국세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지정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입 이후 주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전입 세대원 수를 임대기간동안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청양군의 동의 없이 주택 및 토지 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임대기간 중 청양군 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거 실태조사 시 미거주로 확인된 경우
- 주택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훼손․방치한 경우
- 주택 및 토지를 주거목적이 아닌 사무실,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입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설물 보수 기준]
- 주택의 보수, 수선 등 유지관리는 입주자 책임을 원칙으로 함
- 주택의 시공상 하자, 중대한 건축물 결함, 입주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은 청양군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음
- 퇴거 시 시설물의 원상회복은 입주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군에서 원상복구 후 소요되는 비용을 퇴거자에게 청구
- 원상회복 기준은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안내. 입주 및 퇴거 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인계인수 실시
9.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상의 모든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로 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공고문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임대료는 최초 계약 시 1년 임대료(12만원)을 청양군에서 발급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빈집이음 주택은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주택으로, 주택 계약기간은 주택에 따라 다르며, 최대 거주기간은 주택의 무상사용 계약기간 (군↔소유자)까지로,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입주 신청은 1세대당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주변 환경 및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집 보러가는 날'을 운영함 ※ 공고문 3-가 '집 보러가는 날' 참조, 해당 일자, 시간 외 주택 방문 불가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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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빈집이음주택 현황
(1) 8호 주택 :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62-5 [운곡면 신대리 643-20)


(2) 9호 주택 :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67-3 [청양읍 송방리 122]


(3) 10호 주택 : 청양군 남양면 지천구곡로 45-1 [남양면 온직리 172]


[문의]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 (041-940-4094)
[출처] 청양군청 누리집,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