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광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광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6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 ‘지원 불가’ 처리될 수 있음
1. 사업내용
- 사업명 : 2026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 (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 모집인원 : 신규임차계약 50명 ※ 갱신임차계약은 회당 4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 청년기준 : 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합산 무주택 여부
2. 계약별 신청기간
① 신규임차계약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대환) 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간 : 2026. 1. 19(월) 9:00 ~ 1. 28(수) 18:00 / 10일간
- 선정 후 은행 대출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규물건지 계약 후 대출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 2주 내외 소요)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대환(기존대출 전환) 하는 경우 대출실행일 (보증신청일)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이전 대출 가능 (단, 보증신청일 기준 대환대상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엔 불가)
② 갱신임차계약
-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 보증금 대출 및 대환(기존대출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계약갱신일(“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1일 9:00~10일 18:00)에 신청
- 대환인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최소 7~8개월 이전에 3 / 5 / 7 / 9 / 11월(1일 09:00~10일 18:00)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가능
- 예시 : 계약갱신일이 26. 1. 16.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6. 4. 15.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전(26.4.1.)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 대환인 경우 : 대출실행일(보증신청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이전 대출 가능 (단, 보증신청일 기준 대환대상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엔 불가)
- 대환 예시 :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6. 11. 30.인 경우 → 3월 신청(3.31.에 선정발표) 대출가능기한이 26. 5. 31.까지이므로 최소 2주전(5.18.)에 은행 방문하여 대출신청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 ※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실행 必
3. 지원 주요내용
- 융자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융자용도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 (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 단, 기한을 연장할 경우 최초 신청 시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함
※ 물건지 변경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난 경우 : 대출기간을 연장해야하므로, 기한 연장에 포함되어 1회 소진됨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광주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광주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대출 실행 시 소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대출 불가 혹은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자격요건
(1)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창업자)
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소득없음 추정 포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연소득 : 부모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② 취·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 연소득 :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연소득 산정기준]
대출 한도는 희망 금액보다 제한될 수 있음
① 근로소득자 : 현(現)근무지 소득으로 산정
- 2024년 ~ 현재 동일 근무지인 경우 : 현근무지 최근연도 소득증빙으로 산정
- 현근무지 올해 취업자 : 2026년 연소득 환산(1개월 이상 근무 필수)
- 휴직자 – 휴직직전현근무지소득(단, 신청연도포함최근3년내연속하여1개월이상소득발생한경우)
- 복직자 – 복직 이후 현근무지 소득 확인
- 1년 소득(12개월치)이 안될 시 : 연소득으로 환산(단, 건강보험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② 사업소득자 : 현(現)사업지 소득으로 산정
- 현사업지의 최근연도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 대출심사 시 종전사업지와 현사업지의 업종·업태 유사성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사업장의 소득증빙으로 소득 산정 가능
③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취창업자 : 연금수령통장,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지원불가 (중복수혜 방지)]
①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주거지원 주택계약(예정)자
② 대출 신청일 기준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 (예시)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③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지원사업 등)
④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 수혜자 등
(2)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예정)자
5.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 19(월) 9:00 ~ 1. 28(수) 18:00 / 10일간
- 신청방법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서명 필수) 스캔(내용 식별 가능해야함)
※ 서류 항목별로 압축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요청할 경우, 연락불가 또는 기한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외처리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라 유형 선택 (직장가입자인 경우 – 취창업자 서류로 제출)
※ 기혼자(법률혼만 인정) :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전체세목) 제출
[공통서류]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첨부 필요
(1)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2) → 5. 개인정보 동의 표에도 본인 서명 및 동의 체크 필수
(3) 주민등록등본 (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전체 세목, 2025~2026년)
- 민원24(정부24)로 발급한 ‘전자민원발급분’ 제외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 ‘전국’ 체크, (재산세) ‘전체’ 체크 (취·등록세) ‘부동산’ 만 체크
- 필요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확인서 보완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2026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 : 본인 /기혼자 : 본인,배우자/ 취준생 : 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약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서식1~2) 자필 서명 후 업로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부모의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모두)
(2)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3)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은행 대출 심사 시 본인 소득없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 징구될 수 있음
※ 3p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본인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 : 본인기준 소득증빙서류 및 현재 혹은 직전 취·창업 확인서류 제출 (단, 최근3개월이상 보험료 납부한 자로 신청일 당시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취·창업자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개월내 발급분 아니면 사업등록증명으로 보완)
(2) 현(現)근무지·사업지의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 2025년도 불가한 경우 2024년도 제출
※ 두 증빙이 불가한 경우
- 재직자 : 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표 등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필))
- 사업자 : 3p [연소득 산정기준] 확인
7. 선정안내
- 신규임차계약 선정 : 2026. 2. 20(금)
- 갱신임차계약 선정 : 신청월(3,5,7,9,11월 중 해당월)의 말일
- 선정결과 : 광주은행 및 선정자 개별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 ‘지원 불가’ 처리될 수 있음
[선정기준]
- 가구소득 (100점)
- 신청자격 충족자 중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26. 1월분) 비교
- 1월 입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없는 경우 연봉에 건강보험료율 적용한 금액
[배점표]
- 동점자 발생시 등본상 독립세대주 기간 순
[2026년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 소득 산정]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선정취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미실행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임차지 거주, 무주택자, 주거급여 미 수급자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이자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지급중지]
- 1주택이상 보유(부부합산, 부분소유 포함) 시
- 주거급여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 해당 시
- 광주광역시외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대출대상주택에 부합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이용 시
8.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료, 타행송금 수수료 등)은 본인 부담
- 첨부된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빛고을 콜센터 062-120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22
- (대출문의) 광주은행 고객센터 16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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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신청관련]
Q1.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다음 각호의 기준에 다 적합하셔야 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 ~ 39세 무주택자
② 기준 연소득 적격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직장인, 창업)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Q2.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A2.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주거드림→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서명 필수) 스캔 (내용식별 가능해야함)
- 온라인 신청서 안내에 따라 해당 파일 스캔→ 항목별 압축 → 업로드(파일명 : 해당서류명_신청자 이름)
Q4.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4. 자격요건 확인서 및 각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무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에서 내려받기
- 주민등록등본(전체포함 발급일자 필수)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은 구청·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발급
-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근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회사에서 발급
Q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한가요?
A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국 내역 조회는 구청·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도 대체 가능합니다.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도 발급이 안될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신청 제외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6. ①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주거지원주택 계약(예정)자
② 신청일 기준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 (예시)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 수혜자 등
⑤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취득한 주택 취득예정자 포함)
Q7. 19세 ~ 39세 연령제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7. 은행의 보증 신청일입니다. 사업 신청일이 아님에 주의바랍니다. (예시 : 보증신청일 2026년 2월 20일이면 1986. 2. 21. ~ 2007. 2. 20. 까지)
Q8.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A8. 아닙니다. 사업 신청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단, 대출대상자는 반드시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 지침에 따릅니다.
Q9. 어떤 주택을 계약해야 할까요?
A9.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하나인지 확인
다중주택인 경우 추천이 불가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소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물 대장 확인 요망
Q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이 되나요?
A10. 대출실행시 세입자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HUG, SGI) 가입 조건을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료를 지원(최대 40만원) 받을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후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1. 공고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 가능합니다. 광주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전입일이 3개월 이상이고 갱신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실행해야 합니다.
Q12. 거주 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2. 가능합니다. 대환인 경우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이전 대출 가능하며, 대환이 아닌 경우엔 계약서상의 잔금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날(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확인)
Q13. 다가구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3. 다가구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 임차 대상지에 근저당설정(기 대출금액, 임차보증금 반환 순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집 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A14. 필요 없습니다. 단,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5.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5. 전월세전환율 = 월세×12개월 / (2억 – 월세보증금) 을 적용
Q16.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16. 고정금리 연2.5%로 협약 특별대출을 진행하며, 광주시에서 이차보전 연2.0% 지원을 제외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0.5%입니다. 또한, 보증료율은 대출금의 0.02%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17. 대학원생이지만, 학교에서 프로젝트 참여 시 소득이 발생합니다. 직장인과 대학원생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17.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이면 직장인으로,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신청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유예자 포함)의 경우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18.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8. 예, 가능합니다. 신청 시 ①사업등록증 사본, ②현 사업장의 소득확인서류(최근년도 소득 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시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Q19.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9. 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로 기재되면 취·창업자로 신청하며, 피부양자로 기재되면 취업준비생(부모님 소득 확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소득 입증 가능, 독립거주 1년이상, 최종학력 졸업 2년 이상, 현·직전취창업 1년 이상 유지 증빙 조건이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소득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 대출 시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Q20. 사회초년생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20.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직인/날인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환산 가능하며, 이때 건강보험료 체납한 경우에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Q21. 취업은 했으나 첫 급여 받기 전 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1. 1개월 이상 근무하신 후 회사의 직인/날인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체납의 경우 소득불인정)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22.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Q23. 소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3.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4. 부모·부부 소득금액 증명서류는 두 명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다면요?
A24. 두 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소득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이혼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해당 부양자의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25. 2년 만기 후 대출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A25. 계약기간 만료일 약 두 달 전(45일전)에 은행에서 알림문자, 우편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조건 충족시 2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업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연장하면서 물건지 변경 시, 해당 물건지가 지원대상 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심사를 받습니다. 계약 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및 광주은행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통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Q26.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6. 은행에서 만기 안내오면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에 연장 신청하시면 되며, 청년정책과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증빙서류 일체 재 제출)
※ 자격요건 검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만기일 3주 전 제출 추천, 만기일 임박 시 별도 연락하여 확인 필요
※ 연장서류 심사 후 결과 문자 안내(청년정책과) → 문자 확인 후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
Q27. 연장신청 시 서류심사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7. 신청서(관련 증빙자료)의 자격요건을 관련기관(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에 확인 후 제출일로부터 2주 내에 문자로 개별안내 됩니다.
Q28. 최초 신청 당시와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A28. 신청 당시 취·창업자였으나 연장 시 퇴사(폐업)하여 취업준비생으로 변경 된 경우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었으나 취·창업 한 경우, 연장 시점 공고상의 유형별 증빙서류일체를 제출하시고 심사 후 자격요건이 적합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Q29. 미혼으로 지원을 받던 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9. 선정자가 대출 실행 후 결혼을 해도 계약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 시에는 부부 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등)으로 재심사하여 연장 승인 합니다.
[선정관련]
Q1.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www.youth.gwangju.go.kr/www/) 온라인 접수 → 자격조건 심사(市) → 자격조건 적격자 문자 통보(市→신청인·광주은행) → 대출 신청(최소 대출실행일 2주 전) →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약정 → 대출 실행
Q2.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자격 충족자 중에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구성원의 최근 1개월 (26.1월) 건강보험료 금액 비교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 등본상 본인독립 세대주 기간 순
Q3. 서류심사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공고문 선정 발표일에 문자로 개별 안내되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지원받는 중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물건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난 경우, 대출기간이 연장되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지원 지속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연장은 1회만 가능하므로, 이후 다시 연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연장 신청 시 사업 참여 자격요건을 유지하셔야 하며, 변경된 임차 물건지 보증금 계약 금액에 따라 기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받는 중에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5. 중단 사유가 다음 각 호로 발생 할 경우 즉시 중단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광주은행에 통보해주셔야 하며, 미통보 시 그 기간에 대해 지원이자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 구입 시 주택구입일로부터 이자 지원 중단 ※ 분양(조합)권, 입주권의 경우 2건 이상
②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주거 지원주택 계약자
③ 지자체, 공기업(LH, 도시공사 등) 포함 공공기관 주관 대출프로그램 이용자
(예시)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④ 주거급여 수급자 등
⑤ 임대차 주소지 미전입 또는 전출자 등
[대출관련]
Q1. 대출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A1. 광주은행이며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포용금융센터에서 진행합니다.
Q2.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실행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A2. 서류심사 결과 선정 공고일로부터 90일이내(신규임차계약)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하며, 기한 내 미실행 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갱신임차계약과 기존거주 주택(공고일 이전 계약 주택 등)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신청시기에 준하여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3. 대출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3.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4. 대출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평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5. 대출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5. 입주 전 대출 신청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에게 계좌입금
잔금 납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Q6. 신청한 융자금액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6. 개인 신용도, 소득, 기 전세자금 등 대출보증 잔액, 임차물건지 권리침해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택시세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담 결과 확정 금액과 신청서 대출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확정되며 주택 시세 등은 광주은행 내규에 따름
Q7. 타은행에서 대출금 대환 가능 하나요?
A7.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신규, 갱신 공통 : 광주은행에 대환 대출 보증신청일 기준 전 금융기관에 연체 없이 정상 이용중이며, 잔여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대환 대출자금 증액은 불가.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선정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대출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A8. 네,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9. 보증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A9. 해당 협약 특별대출은 증액이나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Q10. 융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10. 대출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후 관리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상환도 가능합니다.
Q11. 대출실행 후 나이 또는 소득 기준이 초과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11. 선정자가 대출 실행 후 나이 또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어렵습니다.
Q12. 대출은행 방문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2. 방문예정 영업점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구비서류는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함. ※ 신청인별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가능 함
[출처] 광주시청,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