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애살래 2026 :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봉화군에 관심이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봉화愛살래' 프로그램을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봉화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모집 세대수 : 8세대
- 봉화군으로 이주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 봉화군에 8개월(최소 4개월이상) 교육 및 체류 가능한 자
- 모집공고일 현재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외)
- 2026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인 자
※ 단층(31㎡) : 4세대, 복층(33㎡) : 4세대
※ 동반입소 가능 범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타 지역 체류형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가점 부여]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자
- 동반 가족 수가 많은 자
- 농촌활력 증대를 위해 연령이 낮은 자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농업 교육 과정 이수자(교육이수증 첨부) 및 농업농촌분야 각종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첨부)
[❌ 모집제외 대상]
- 학업수행, 직장생활 등으로 교육프로그램(월 10일 이상) 참석이 어려운 자
- 타 지역 체류형센터 수료자 및 중도 퇴소자
- 그 외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자
- 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교육센터 내에서 가축 사육하려는 자
[선발요건]
- 귀농(희망)계획서 제출 의무화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자신의 귀농귀촌 정착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주요 사회활동 경력, 봉화방문 사진 등)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확인 등)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고 교육중이라도 강제퇴소
2. 모집일정

※ 면접 심사일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 반드시 사전에 개인 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 및 귀농(희망)계획서 작성 후 방문 또는 메일접수
- 이메일 : speedgun@korea.kr
- 접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문의전화 : 054-679-6857, 9
4. 제출서류
- 필수 : 입주신청서 1부(별지 1호), 귀농(희망)계획서 1부(별지 2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4호)
- 해당자 : 귀농귀촌교육수료증, 입주추천서(별지 3호),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 입주 시) 등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주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일 경우 합격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방법

※ (예비합격자 선발) 불합격자 증 고득점자 순으로 후순위 예비합격자를 선발 (다만, 개인별 총점이 5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
※ 합격자 중 미계약 및 입주자 중 퇴소, 계약해지 등 결원 발생 시 후 순위자로 충원
※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적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SNS통보
[계약안내]
- 합격 발표와 사전설명 후 7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호는 사전설명회 직후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사전설명회 불참자는 참석자 추첨후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직원이 추첨하며 추첨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채점표

7. 귀농인의 집

8. 입주조건
- 단층 : 보증금 100만원, 입주비 월 20만원
- 복층 : 보증금 100만원, 입주비 월 24만원

※ 입주비는 공공요금(위성방송인터넷,상수도료 등)을 포함한 금액.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 부담
※ 입주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후 각종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이외의 사항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준함
9. 운영기간

10. 모듈러주택 사진대지

※ 비치물품 : 냉장고,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탁, 식탁의자(2개), 냉방기, 전기패널, 매트리스, 쇼파, 밥솥, 소화기
※ 식기류(그릇,칼,도마,수저 등), 냄비, 이불, 소모품(휴지 등) 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영상]
- 봉화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홍보 유튜브 영상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6buuTxlQovY&t=366s
[출처] 봉화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