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구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고물가 및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기준일자 : 2025. 11. 30(일)
- 지원금액 : 1인당 54만원 군위사랑상품권 전액 지류로 지급
모집대상
- 2025. 11. 30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체류지를 둔 자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기준일 이후 타 지역 전출, 사망자 등은 지급 제외
신청자 상세 자격
- 기준일 : 2025. 11. 30
-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대상자 본인이 신청, 단 미성년자는 세대 주가 일괄신청
- 부득이 신청인 사정에 따라 대리 또는 위임 신청가능
-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는포함
- 외국인·재외국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일 조건 충족)에 등재된 자의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이후 사망자, 타지역 전출자, 거주불명, 말소자 등은 지급제외
[대리신청의 범위]
① 동일 세대일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 동일 세대 여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②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③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예시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 19(목)까지 ※ 주말, 법정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위임·대리인,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신청
- 신청장소 : 2025. 11. 30 기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처리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접수 → 확인 후 상품권 수령
- 지급방법 : 군위사랑상품권(봉투), 신청 시 지급
- 사용처 :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붙임]
※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희망자 지역활력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문의처]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 054-380-6629
- 군위읍 054-380-6676
- 소보면 054-380-6704
- 효령면 054-380-6735
- 부계면 054-380-6743
- 우보면 054-380-6762
- 의흥면 054-380-6784
- 산성면 054-380-6804
- 삼국유사면 054-380-6826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운영시기 : 2026. 1. 19(월) ~ 2. 19(목)
- 대상자 : 거동불편 주민 (고령자,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급방법 : 대상자를 방문하여 현장접수 및 지급
- 문의처 :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기간 : 26. 2. 19(목) ~ 3. 19(금) / 30일간
- 신청대상 :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 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처리절차]
(1) 읍면방문 : 신분증 제시, 대상자여부 조회, 이의 신청서 접수
(2) 이의신청서 송부 : 신청서, 증빙서 스캔 송부 (공문)
(3) 이의신청 검토 : 신청서, 증빙서 검토
(4) 검토결과 통보 (지역활력과→읍면→신청자)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5) 상품권 배부 : 신청서 접수, 군위사랑상품권 배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상품권과 수수료 전액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출처] 군위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