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영월 청년 주거비 지원금
영월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지원규모 : 20명
- 신청기간 : 2026. 2. 2 ~ 2026. 12. 31
-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필
- 신청방법 :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지급방법 : 자격충족 확인 후 지급 (계좌이체)
- 지급시기 : 신청에 의한 분기별 지급
2. 모집대상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청년 정의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명내역 제출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 계약서 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필수
※ (예외) 계약 당사자가 배우자 명의일 경우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인정
※ (제외)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기숙사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 공무원 공무직 범위 : 영월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통계청, 대체복무 교육원,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 강원랜드 등
-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재산기준]
-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2020. 1. 1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신청일 기준)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 부양자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
※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 심사 및 통보 :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개별 통보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변경)서
(2)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영월군 청년주거비 지원 서약서
(5) 임대차계약서(취업·주거 목적) 및 월세 이체 증명 서류*
- 임차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이체확인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신청인 본인 납부 확인용)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있는 세대주, 세대원 각각(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7)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8)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본인 및 세대원 기준)
- 읍·면사무소 발급 (주택분 미과세 증명)
(9) 추가서류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제출(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주거비 신청
- 지급신청 : 사업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자 분기별 신청
- 제출방법 : 사업선정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분기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임대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지급
6. 기타사항
- 위장전입 및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주거비 환수 및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 월세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지급 중지 처리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전략산업과(033-370-2731)로 문의
[월세지원 중지 사유]
- 부모와 합가하여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거주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근로 관계 변동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중지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출처] 영월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