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홍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추가모집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2026년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추가 입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체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733(홍천군 서석면 검산 1리)
- 시설현황 : 체류형 주택39세대(아미관12, 효제관16, 검산관11),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농장, 체육 및 휴게실 등
- 부지면적 : 41,423㎡
입교 주택의 표시 및 입교 조건
※ 세대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는 개별 부담
※ 입교 시 3월 ~ 11월(9개월) 선납
※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교육 운영 및 기간
- 교육장소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현지포장, 선진농장 등
- 교육기간 : 2026. 3 ~ 11(9개월)
※ 7월은 교육 휴식 기간으로 정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으며, 센터 체류는 가능합니다.
모집대상
- 홍천군으로 이주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학업수행, 직장생활 등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운 자
- 타 지역 체류형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및 중도 퇴소자
- 우리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홍천스테이> 수료자
- 농촌 살아보기 등 유사 프로그램 1개월 초과 경험자(중도포기자포함)
[모집 세대수]
- 총 18세대
- 아미관(36㎡) : 5세대
- 효제관(31㎡) : 9세대
- 검산관 : 23㎡형 1세대 / 29㎡형 3세대
※ 동반 입소 가능 범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반려동물 동반 입소 불가 및 교육센터 내 가축 사육 금지
※ 타 지역 체류형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6 ~ 모집완료시
- 입교신청서 및 정착계획서 작성 후 방문접수
- 접수처 :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733)
- 문의전화 : 033-430-4204~5
※ 반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장(시설)확인 후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요건]
- 정착계획서 제출 의무화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자신의 귀농귀촌 정착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자격증, 주요 사회활동 경력 등)
- 홍천군 연고가 있는 자(홍천군 관내 영농기반 및 정착지 보유 등) 가점부여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확인 등) 입교자 선정을 취소하고 교육중이라도 강제퇴소
[제출서류]
- 【필수】 입교신청서 1부(별지 2호), 정착계획서 1부(별지 3호),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원정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5호) 초상권(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별지 6호)
- 【해당자】 귀농귀촌교육수료증, 입교추천서(별지 4호), 농업농촌분야각종자격증, 홍천군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 입교시) 등

[선정방법]

※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적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발표 및 계약안내
합격자 개별 SMS통보
[계약안내]
- 합격 발표와 사전 설명 후 7일 이내에 입교계약을 체결하고 입교 일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음
- 입교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호는 사전설명회 직후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
[문의] 033-430-4204~5
[출처] 홍천군청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