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행지원금 2026 | 개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선착순)
단체 및 개별 관광객 유치를 통한 목포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관광여행 장려금(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전남 목포 유료관광지 1개 이상 방문해야합니다.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로 인정(목포항구축제, 목포문화유산야행 등)됩니다. * 근대역사관1관, 근대역사관 2관, 자연사박물관, 목포문학관, 남농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해상케이블카, 삼학도크루즈, 요트마리나, 목포플레이파크 * 개별 관광객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or 무료참여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지원근거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6. 12. 15(화) (단,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내국인 단체·개인 : 여행업등록업체, 내일로·바다로 이용객이 체류한 관내 숙박업 한옥체험업자,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사업자, 내일로·바다로 이용객
- 외국인 단체관광객 : 종합여행업등록업체 , 해외마이스 단체 유치 단체 및 사업자
2. 지원조건
- 모집대상 : 목포 도착 내일로·바다로 이용객으로 티켓 소지자
- 지원내용 : 환영꾸러미(시티투어탑승권(6천원)+홍보물, 대일밴드 등)
3. 지급절차
(1) 내일로, 바다로 이용해 목포 방문
(2) 목포역 관광안내소에서 티켓 확인 후 환영꾸러미 지급
4. 지원대상 및 제외사항
-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MICE 행사 : MICE 행사를 유치하여 주최한 단체 또는 사업자
- 국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 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지원제외 사항
- 전라남도 및 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중복제외
- 모객인원이 지원 최저인원 기준(10인 이상)에 미달 시 여행사 관계자(기사,안내원,인솔자,가이드)는 인원수 불포함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신청 및 지급 신청 등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팸투어등)
-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정치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목포시에서 판단
- 목포시에서 학업·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 정치 및 종교행사·스포츠행사(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및 가족)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단, 마이스 : 친목·특강·순수목적 제외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 계획서 및 제출된 서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MICE 행사 개최지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사
- MICE 행사 결과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사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초과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지원 (국내 여행객 인센티브에만 적용)
5.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인센티브제 배제 (향후 완전 지원 배제)
-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
-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예산 초과시 지원되지 않음
- 숙박업소 및 식당은 관내에 주소를 두며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청소년활동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 및 등록 된 시설만 인정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목포시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 도달 날짜를 신청 및 접수일로 간주
- 동일한 일시에 도착한 서류는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으로 우선지원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추가 제출 요구 시응하여야 함
- 유치인원 실적은 업소로부터 확인된 내용만을 인정하며 유치실적확인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에서 여행사와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 관광지 외 별도의 사설기관을 통한 체험시설 이용은 유료관광지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관광과 사전 문의)
- 국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외국인관광객 인센티브, 해외 마이스유치 인센티브 항목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사전신청서 제출 기준이 아닌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우편물이 도달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문의] 목포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61-270-3743)
[출처] 목포시청 누리집,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