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인구감소지역 해결을 위해 괴산군에서 청년부부 결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내용
- 모집대상 : 괴산군에서 혼인신고한 청년 신혼부부
- 모집인원 : 50쌍
- 모집기간 : 2026. 2. 2(월) ~ 12. 11(금) 18:00
※ 회계연도('26.12.31) 내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6.12.11까지로 한정
신청자격
- 혼인기준 : 2026. 1. 1 ~ 12. 11 기간 중 혼인신고하고 1인 이상이 초혼 (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괴산군 청년 기본조례 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19세~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
- 기타사항 :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수령자의 경우 신청 불가
[예외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2025년 혼인신고자도 신청 가능
- '25.12.13~12.31 혼인신고자 : '25년 신청기간 종료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25.5.20~12.12)
- '25.6.13~6.30 전입자 : '25년에 혼인신고 하였으나, 거주기준 충족일이 신청기간 종료 이후였던 경우
- '25.7.1~12.31 전입자 : '25년에 혼인신고 하였으나, '25년 내에 거주기준 충족이 불가했던 경우
지원내용
-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 일괄 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 익월 25일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유의사항 및 동의서
③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 통장 사본 (신청일 동일 명의 계좌)
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⑦ 주민등록등초본
※ ①~③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문의] 괴산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043-830-3208)
[출처] 괴산군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