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령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선착순)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2026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부부당 150만 원(2차 분할 지급)을 지급합니다.
* 1인당 최대지원금은 1팀당 최대지원금일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변하기때문에 본문 혹은 공고문에서 여행지원금 항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2026. 12. 18(금)
- 지원대상 : 2025. 7. 1 이후 혼인 신고(1명 이상 내국인)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혼인신고일 이전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의령군 거주
2. 지원금액
- 1부부당 150만 원 (2차 분할 지급)(생애 1회)
- 1차 : 50만 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차 : 100만 원(결혼장려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지급방법 :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 지급일자 : (신청자) 1차, 2차 매회 신청

3. 지원절차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모집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신분증 사본 1부
-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파일 업로드) PDF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월 발급 서류만 인정
- 서류 발급처(참고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6. 선정방법
- 지원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 (서류 오제출 등 보완) 서류 미제출, 다른 서류 제출, 선명하지 않은 서류 제출 등의 경우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보완 요청일(18:00)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그 외 부적격 처리함
- 선정결과 :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7. 지원중지 및 환수
-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지원금 중지
-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지원금 중지
- 기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금액 환수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8.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이 많은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제출은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pdf,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하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의령군 청년정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및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에 공고하겠습니다.
※ 공고문, 유의사항 미확인에 따른 모든 문제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055-570-2933)
[출처] 의령군 누리집



